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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1 구두류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shoes

가죽, 합성가죽, 고무 또는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신발 밑창에 천연가죽, 재생가죽, 합성가죽, 인조가죽으로 만든 봉제 가죽 갑피를 재봉 또는 기타 방법으로 결합시켜 가죽 구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죽제 캐주얼화, 부츠 등의 제조도 포함한다.
포함(예시)
·캐주얼화(가죽제) 제조
·가죽 구두 제조
제외
·경기화 및 특수용 신발 제조(15219)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192001 구두류 제조업 — 단순경비율 93.5%, 기준경비율 7.5%
산재보험료율(2026)11‰ (1,000분의 11)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5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색인어 (12개)

정장화제조 · 군용단화제조 · 구두류맞춤제조 · 신발제조(구두류) · 가죽갑피정장구두제조 · 가죽구두제조 · 가죽장화제조(부츠) · 구두류제조 · 캐주얼화제조(가죽제) · 단화제조(구두류) · 부츠제조 · 양화점(구두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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