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ufacture of shoes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192001 구두류 제조업 — 단순경비율 93.5%, 기준경비율 7.5% |
|---|---|
| 산재보험료율(2026) | 11‰ (1,000분의 11) · 제조업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5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
정장화제조 · 군용단화제조 · 구두류맞춤제조 · 신발제조(구두류) · 가죽갑피정장구두제조 · 가죽구두제조 · 가죽장화제조(부츠) · 구두류제조 · 캐주얼화제조(가죽제) · 단화제조(구두류) · 부츠제조 · 양화점(구두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