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ufacture of other footwear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192004 기타 신발 제조업 — 단순경비율 93.5%, 기준경비율 5.2% |
|---|---|
| 산재보험료율(2026) | 11‰ (1,000분의 11) · 제조업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5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
목제신발제조 · 고무장화제조 · 실내화제조(슬리퍼) · 작업화제조 · 직물운동화제조 · 플라스틱성형신발제조 · 고무성형신발제조 · 등산화제조 · 발레용신발제조 · 방수신발제조 · 비닐제샌들제조 · 비닐제신발제조 · 비치샌들제조 · 고무및플라스틱성형슬리퍼제조 · 군화제조(전투화) · 나막신제조 · 나무신발제조 · 플라스틱제슬리퍼제조 · 가정용슬리퍼제조 · 가죽운동화제조 · 각반제조 · 경기용신발제조 · 비닐제슬리퍼제조 · 고무신발제조 · 고무신발성형제조 · 고무갑피신발제조 · 경기화제조 · 농구화제조 · 플라스틱제샌들제조 · 플라스틱갑피신발제조 · 테니스화제조 · 축구화제조 · 짚신제조 · 직물갑피신발제조 · 종이신발제조 · 정구화제조 · 장화제조(고무제) · 운동화제조 · 우화제조(고무장화포함) · 아동화제조(구두류제외) · 승마화제조 · 승마신발제조 · 슬리퍼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