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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9 기타 신발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other footwear

구두류를 제외한 운동용 신발, 특수용 신발, 경기용 신발 및 방수용 신발, 각종 재료제의 가정용 슬리퍼, 각반 및 발이나 다리의 일부 또는 전체를 싸도록 만들어진 기타 제품(양말 제외)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포함(예시)
·경기용 신발 제조
·운동화 제조
·나무 및 고무 신발 제조
·플라스틱 신발 제조
·발레용 신발 제조
·각반 제조
·짚신 제조
·특수 목적용 신발 제조
·종이 신발 제조
제외
·신발용 부분품(재단품) 제조(15220)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192004 기타 신발 제조업 — 단순경비율 93.5%, 기준경비율 5.2%
산재보험료율(2026)11‰ (1,000분의 11)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5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색인어 (43개)

목제신발제조 · 고무장화제조 · 실내화제조(슬리퍼) · 작업화제조 · 직물운동화제조 · 플라스틱성형신발제조 · 고무성형신발제조 · 등산화제조 · 발레용신발제조 · 방수신발제조 · 비닐제샌들제조 · 비닐제신발제조 · 비치샌들제조 · 고무및플라스틱성형슬리퍼제조 · 군화제조(전투화) · 나막신제조 · 나무신발제조 · 플라스틱제슬리퍼제조 · 가정용슬리퍼제조 · 가죽운동화제조 · 각반제조 · 경기용신발제조 · 비닐제슬리퍼제조 · 고무신발제조 · 고무신발성형제조 · 고무갑피신발제조 · 경기화제조 · 농구화제조 · 플라스틱제샌들제조 · 플라스틱갑피신발제조 · 테니스화제조 · 축구화제조 · 짚신제조 · 직물갑피신발제조 · 종이신발제조 · 정구화제조 · 장화제조(고무제) · 운동화제조 · 우화제조(고무장화포함) · 아동화제조(구두류제외) · 승마화제조 · 승마신발제조 · 슬리퍼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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