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ufacture of parts of footwear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192005 신발 부분품 제조업 — 단순경비율 93.5%, 기준경비율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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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료율(2026) | 11‰ (1,000분의 11) · 제조업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5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
구두굽제조 · 갑피제조(신발용) · 플라스틱제신발밑창제조 · 신발재단제품제조 · 신발재단물제조(부속품) · 신발용보강재제조 · 신발용가죽지지물제조 · 신발외창제조 · 신발안창제조 · 신발부속품제조 · 신발부분품제조 · 신발바깥바닥제조 · 신발뒷굽제조 · 신발굽제조 · 신발갑피제조 · 소가죽제신발갑피제조 · 밑창제조(신발용) · 뒷굽제조(신발용) · 가죽제신발재료제조 · 신발밑창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