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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 신발 부분품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parts of footwear

각종 재료로 신발 제조용 재단제품 및 부속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성형하여 신발 부분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포함(예시)
·신발 갑피 제조
·뒷굽 제조(신발용)
·안창 제조(신발용)
·바깥바닥 제조(신발용)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192005 신발 부분품 제조업 — 단순경비율 93.5%, 기준경비율 5.8%
산재보험료율(2026)11‰ (1,000분의 11)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5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색인어 (20개)

구두굽제조 · 갑피제조(신발용) · 플라스틱제신발밑창제조 · 신발재단제품제조 · 신발재단물제조(부속품) · 신발용보강재제조 · 신발용가죽지지물제조 · 신발외창제조 · 신발안창제조 · 신발부속품제조 · 신발부분품제조 · 신발바깥바닥제조 · 신발뒷굽제조 · 신발굽제조 · 신발갑피제조 · 소가죽제신발갑피제조 · 밑창제조(신발용) · 뒷굽제조(신발용) · 가죽제신발재료제조 · 신발밑창제조

이 코드로 안내하는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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