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11 박판, 합판 및 유사 적층판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veneer sheets, plywood and similar laminated wood boards
각종 용도의 박판을 제조하거나, 박판 또는 합판에 나무 블록, 작은 널판 등을 접착하여 합판 및 기타 유사 적층판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연관적으로 착색·도포 및 침적되거나 종이 또는 직물 등을 접착하여 보강될 수 있다.
포함(예시)
·합판용 단판 제조
·블록 보드 제조
·배튼 보드 제조
·베니어 패널 제조
제외
·제재한 판재, 각재 제조(1610)
·목재 표면에 방부제 및 기타 물질을 도포 처리한 방부처리 목재, 화장목재, 표면처리 가공목재 생산(
16103)
·칩보드, 파이버보드 및 기타 강화 또는 재생목재 제조(
16212)
·건축용 셀룰라우드 패널 및 유사 적층목재 제조(
16229)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202102 박판, 합판 및 유사 적층판 제조업 — 단순경비율 92.8%, 기준경비율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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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료율(2026) | 20‰ (1,000분의 20) ·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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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0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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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21개)
단판제조(합판용) · 무늬목단판제조(합판용) · 건축용특수합판제조 · 베니어패널제조 · 무늬목박판제조(합판용) · 미장합판제조 · 배튼보드제조 · 베니어판용단판제조 · 구조용합판제조 · 베니어판(패널)제조 · 곡면합판제조 · 베니어합판제조 · 베니어화장판제조 · 보통합판제조 · 블록보드제조 · 적층목재판제조 · 베니어판제조 · 내습성합판제조 · 내수성합판제조 · 나무합판제조 · 나무단판제조(합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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