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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1 박판, 합판 및 유사 적층판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veneer sheets, plywood and similar laminated wood boards

각종 용도의 박판을 제조하거나, 박판 또는 합판에 나무 블록, 작은 널판 등을 접착하여 합판 및 기타 유사 적층판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연관적으로 착색·도포 및 침적되거나 종이 또는 직물 등을 접착하여 보강될 수 있다.
포함(예시)
·합판용 단판 제조
·블록 보드 제조
·배튼 보드 제조
·베니어 패널 제조
제외
·제재한 판재, 각재 제조(1610)
·목재 표면에 방부제 및 기타 물질을 도포 처리한 방부처리 목재, 화장목재, 표면처리 가공목재 생산(16103)
·칩보드, 파이버보드 및 기타 강화 또는 재생목재 제조(16212)
·건축용 셀룰라우드 패널 및 유사 적층목재 제조(16229)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202102 박판, 합판 및 유사 적층판 제조업 — 단순경비율 92.8%, 기준경비율 9.6%
산재보험료율(2026)20‰ (1,000분의 20)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0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색인어 (21개)

단판제조(합판용) · 무늬목단판제조(합판용) · 건축용특수합판제조 · 베니어패널제조 · 무늬목박판제조(합판용) · 미장합판제조 · 배튼보드제조 · 베니어판용단판제조 · 구조용합판제조 · 베니어판(패널)제조 · 곡면합판제조 · 베니어합판제조 · 베니어화장판제조 · 보통합판제조 · 블록보드제조 · 적층목재판제조 · 베니어판제조 · 내습성합판제조 · 내수성합판제조 · 나무합판제조 · 나무단판제조(합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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