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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2 강화 및 재생 목재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densified and reconstituted wood

목재를 화학적 또는 물리적으로 처리하여 목재의 밀도, 경도 및 기계적 강도나 화학적·전기적 저항성이 높은 강화목재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나뭇조각, 부스러기, 톱밥, 쌀겨 등 목질 물질을 응집시켜 판, 블록 및 기타 형태의 재생 목재를 생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포함(예시)
·고밀도화 목재 제조
·파이버보드 제조
·파티클보드 제조
·칩보드 제조
제외
·단판이 부착된 재생 목재판 제조(16211)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202101 강화 및 재생 목재 제조업 — 단순경비율 89.5%, 기준경비율 10.5%
산재보험료율(2026)20‰ (1,000분의 20)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0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색인어 (13개)

합성수지주입목재제조 · 파이버보드제조 · 강화건류경질목재제조 · 개량목재제조 · 강화목재제조 · 경화목재제조 · 목제파티클보드제조 · 내화목재제조(강화또는재생목재생산결합) · 목질응집보드제조 · 재생목재제조 · 파티클보드제조 · MDF(mediumdensityfiberboard)목제제조 · 고밀도화목재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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