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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0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articles of cork, straw and plaiting materials

천연 코르크를 분쇄, 성형 또는 기타 가공하여 분말, 블록, 판, 띠 등의 코르크 제품을 제조하거나 코르크 가루를 응집하여 응집 코르크 및 그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플라스틱 끈을 포함한 각종 조물재료를 조합·직조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여 끈 및 스트립(가늘고 긴 조각)상, 판상 제품, 모자 및 핸드백, 쇼핑백, 용기 및 기타 조물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조물재료를 특정 용도에 적합하도록 절단하거나 쪼개는 경우도 포함한다.
포함(예시)
·천연 코르크 분말 제조
·천연 코르크 제품 제조
·밀짚모자 제조
·새끼줄 제조
·고공품 제조
·매트 제조(조물제)
·등 세공품 제조
·가마니 제조
·수세미 제품 제조
제외
·염주 및 관련제품 제조(16299)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202903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 단순경비율 94.5%, 기준경비율 10.8%
202906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 단순경비율 92.4%, 기준경비율 11.4%
202907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 단순경비율 91%, 기준경비율 10.5%
산재보험료율(2026)20‰ (1,000분의 20)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0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색인어 (60개)

코르크분말제조 · 코르크스트립제조 · 압착코르크판제조 · 응집코르크제품제조 · 천연코르크띠제조 · 천연코르크분말제조 · 천연코르크블록제조 · 천연코르크제마개제조 · 천연코르크제품제조 · 코르크제조 · 코르크병마개제조 · 병마개제조(코르크제) · 칼손잡이제조(천연코르크제) · 코르크마개제조 · 개스킷제조(코르크제) · 광주리제조(조물제품;대나무등) · 꽃바구니제조(조물제품;골품,대나무등) · 끈조립물제조(고공품) · 돗자리제품제조(볏짚가공) · 등나무세공품제조(조물제품) · 등바구니제조(조물제품) · 등세공용기제조(조물제품) · 등제바닥깔개제조(조물제품) · 등제용기제조(조물제품) · 매트류제조(조물제품) · 마개제조(코르크제) · 등제바구니제조(조물제품) · 망태기제조(조물제품;짚,대나무등) · 조물제(짚,풀,대나무등)가방제조 · 응집코르크제조 · 천연코르크성형품제조 · 코르크가루응집제품제조 · 깔개제조(조물제품;골풀,대나무등) · 대나무세공품제조(조물제품) · 매트제조(조물제품;짚,대나무등) · 밀짚모자제조(조물제품) · 바구니제조(조물제품;갈대,대나무등) · 발제조(조물제품;대나무,갈대등) · 가방(백)제조(조물제품;대나무,풀등) · 볏짚가공품제조(가마니,새끼등) · 새끼제조(볏짚가공품) · 쇼핑백제조(조물제품) · 수세미제품제조(조물제품) · 스트립상조물제품제조 · 죽공예제품제조(조물제품) · 짚매트제조 · 플라스틱자리제조(조물제품) · 핸드백제조(조물제품) · 골풀조물제품제조 · 조물제(짚,풀,대나무등)과실바구니제조 · 조물제(짚,풀,대나무등)가정용품제조 · 고공품제조 · 코르크제품제조 · 코르크판제조 · 타일제조(응집코르크제) · 패킹제조(코르크제) · 가마니제조(볏짚제품) · 코르크블록제조 · 코르크시트제조 · 압착코르크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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