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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1 모자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hats and caps

가죽, 모피, 직물 등을 재단하고 재봉, 접합 및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모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일반용의 가죽 보호모자 제조도 포함한다.
포함(예시)
·모자 제조
·모자 부분품 제조
제외
·편조 모자 제조(14419)
·조물재료를 엮어서 모자를 제조하는 경우(16300)
·고무모자 제조(22193)
·플라스틱제 모자 제조(222)
·철모 제조(25999)
·운동 경기용 보호모자 제조(33309)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181202 모자 제조업 — 단순경비율 94%, 기준경비율 9.9%
산재보험료율(2026)11‰ (1,000분의 11)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5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색인어 (6개)

직물제모자제조 · 모피모자제조 · 모자부분품제조(가죽및직물제) · 가죽펠트모자제조 · 펠트제모자제조 · 가죽모자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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