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ufacture of paperboard boxes and containers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210201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 단순경비율 93.6%, 기준경비율 6.5% |
|---|---|
| 산재보험료율(2026) | 20‰ (1,000분의 20) · 제조업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8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
박스제조(판지;골판지제제외) · 드럼제조(판지제) · 포장박스제조(판지제;골판지제제외) · 포장용상자제조(판지제;골판지제제외) · 포장용지기(紙器)제조(골판지제제외) · 전구상자제조(판지;골판지제외) · 캐비닛제조(판지제;골판지제외) · 완구용케이스제조(판지;골판지제외) · 파이버(압축마분지)드럼제조(판지;골판지제제외) · 판매용상자제조(판지;골판지제제외) · 판지상자제조(포장용및운반용) · 판지용기제조(골판지제제외) · 편지함제조(판지제) · 보관함제조(판지제;골판지제제외) · 상자제조(판지;골판지제제외) · 상품운반용기제조(판지;골판지제제외) · 상품저장용상자제조(판지;골판지제제외) · 상품진열용상자제조(판지;골판지제제외) · 상품포장용기제조(판지제;골판지제제외) · 서류받침제조(판지제) · 서류캐비닛제조(판지;골판지제제외) · 신발상자제조(판지제;골판지제외) · 약상자제조(판지;골판지제외) · 케이스제조(판지제;골판지제제외) · 판지제상자제조 · 파이버상자제조(판지;골판지제제외) · 캔제조(판지제;골판지제제외) · 포장용삽입물제조(판지제;골판지제제외) · 저장함제조(판지;골판지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