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ufacture of paperboard boxes and containers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17222입니다. 제조업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 종이 포대, 판지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아래 세세분류로 분류됩니다. 10차(구 분류)에서도 같은 코드를 사용합니다. 국세청 업종코드는 210201에 연계됩니다.
| 산업분류코드(11차) | 17222 |
|---|---|
| 분류명 |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
| 영문명 | Manufacture of paperboard boxes and containers |
| 분류 수준 | 세세분류 |
| 10차 코드 | 17222 (동일) |
| 국세청 업종코드 | 210201 |
| 경비율(2025 귀속) | 단순 93.6% · 기준 6.5% |
| 산재보험료율(2026) | 20‰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1,800억원 이하 |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210201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 단순경비율 93.6%, 기준경비율 6.5% |
|---|---|
| 산재보험료율(2026) | 20‰ (1,000분의 20) · 제조업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8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
박스제조(판지;골판지제제외) · 드럼제조(판지제) · 포장박스제조(판지제;골판지제제외) · 포장용상자제조(판지제;골판지제제외) · 포장용지기(紙器)제조(골판지제제외) · 전구상자제조(판지;골판지제외) · 캐비닛제조(판지제;골판지제외) · 완구용케이스제조(판지;골판지제외) · 파이버(압축마분지)드럼제조(판지;골판지제제외) · 판매용상자제조(판지;골판지제제외) · 판지상자제조(포장용및운반용) · 판지용기제조(골판지제제외) · 편지함제조(판지제) · 보관함제조(판지제;골판지제제외) · 상자제조(판지;골판지제제외) · 상품운반용기제조(판지;골판지제제외) · 상품저장용상자제조(판지;골판지제제외) · 상품진열용상자제조(판지;골판지제제외) · 상품포장용기제조(판지제;골판지제제외) · 서류받침제조(판지제) · 서류캐비닛제조(판지;골판지제제외) · 신발상자제조(판지제;골판지제외) · 약상자제조(판지;골판지제외) · 케이스제조(판지제;골판지제제외) · 판지제상자제조 · 파이버상자제조(판지;골판지제제외) · 캔제조(판지제;골판지제제외) · 포장용삽입물제조(판지제;골판지제제외) · 저장함제조(판지;골판지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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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17222입니다. 제조업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 종이 포대, 판지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아래 세세분류에 속합니다.
산업분류코드 17222은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입니다. 판지(골판지 제외)로 상품의 포장 또는 운반용기, 상품의 진열·저장 및 판매용 상자, 포장용 삽입물 및 칸막이 등의 포장용 판지 상자 및 관련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캔, 드럼, 캐비닛 및 유사 용기 등의 각종 판지제품을 제조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이러한 제품은 포장용기에 비해 정교하고 견고한 내구적인 형태로 만들어지며 금속, 목재, 플라스틱 또는 섬유 물질로 보강되거나 손잡이 및 개폐장치 등을 부착할 수 있다.
네.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은 10차와 11차 모두 17222으로 동일합니다.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에는 포장용 삽입물 제조, 상자용 칸막이 제조, 서류 상자 제조, 보관함 제조, 서류 캐비닛 제조, 서류 받침 제조 등이 포함됩니다.
골판지(17211) 및 골판지상자 제조(17212) / 식품위생용으로 위생 처리된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17223)은(는)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에서 제외되며 별도 코드로 분류됩니다.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산업분류코드 17222)에 연계되는 국세청 업종코드는 210201(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입니다.
국세청 업종코드 210201(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기준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93.6%, 기준경비율은 6.5%입니다. 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에 쓰는 세무상 비율이며 실제 마진율이 아닙니다.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은 제조업 기준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 약 20‰(1,000분의 20)가 적용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업종류 기준 근사값이며 정확한 요율은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은 중소기업은 평균매출액 1,800억원 이하, 소기업은 80억원 이하입니다. 지원사업·규제 판정에 쓰이는 기준으로 업종 평균매출이 아닙니다.
산업분류코드 17222으로 전국 등록공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생산품·지역별 검색과 경쟁 밀도·규모 분포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