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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21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paper sacks and paper bags

종이 또는 판지를 단 겹 또는 여러 겹으로 결합시켜 각종 상품 및 제품을 포장하는데 사용되는 종이 포대 및 봉지 또는 휴대용 종이가방(쇼핑백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종이 쇼핑백 제조
·종이 봉지 제조(포장용)
·종이 식품백 제조
·종이 의복백 제조
제외
·사무용 종이봉투 제조(17901)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210203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 단순경비율 93.6%, 기준경비율 8.2%
산재보험료율(2026)20‰ (1,000분의 20)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8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색인어 (15개)

가방제조(종이제) · 종이포대제조 · 미곡지대(袋)제조(종이제) · 비료포대제조(종이제) · 쇼핑백제조(종이제) · 의복백제조(종이제) · 종이가방제조(쇼핑백포함) · 종이봉지제조(포장용) · 식품백제조(종이제) · 휴대용종이가방제조 · 포장용지대(紙袋)제조 · 크라프트지포대제조 · 크라프트재생포대(袋)제조 · 지대제조(포대) · 대(袋)제조(종이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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