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21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paper sacks and paper bags
종이 또는 판지를 단 겹 또는 여러 겹으로 결합시켜 각종 상품 및 제품을 포장하는데 사용되는 종이 포대 및 봉지 또는 휴대용 종이가방(쇼핑백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종이 쇼핑백 제조
·종이 봉지 제조(포장용)
·종이 식품백 제조
·종이 의복백 제조
제외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210203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 단순경비율 93.6%, 기준경비율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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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료율(2026) | 20‰ (1,000분의 20) ·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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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8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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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15개)
가방제조(종이제) · 종이포대제조 · 미곡지대(袋)제조(종이제) · 비료포대제조(종이제) · 쇼핑백제조(종이제) · 의복백제조(종이제) · 종이가방제조(쇼핑백포함) · 종이봉지제조(포장용) · 식품백제조(종이제) · 휴대용종이가방제조 · 포장용지대(紙袋)제조 · 크라프트지포대제조 · 크라프트재생포대(袋)제조 · 지대제조(포대) · 대(袋)제조(종이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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