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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 바이오매스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based on biomass basic chemicals

옥수수 등 전분계 곡물류, 목질계 등 비곡물류, 미세조류 등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사용하거나, 효소, 미생물을 이용하여 바이오 화학제품 제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기초 화학 물질과 그 유도체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천연수지, 나무 및 식물성 피치 등을 증류하여 유연제 엑스를 제외한 증류물질 및 기타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톨유(tall oil), 수탄 및 폐수탄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포함(예시)
·바이오 메탄올, 바이오 에탄올(연료 제외) 제조
·바이오 기반 젖산 및 그 유도체 제조
·바이오 기반 숙신산 및 그 유도체 제조
·목탄(쉘 또는 너트 모양의 탄 포함) 제조
·목타르, 목타르유, 목크레오소트(creosote), 목나프타, 식물성 피치 제조
·로진·수지산 또는 식물성 피치 조제품 제조
·톨유(tall oil) 제조
·수탄(animal charcoal, 獸炭) 제조
제외
·착화탄 제조(33992)
·활성탄, 활성처리한 광물성 물질 제조(20499)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20495)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241114 천연수지 및 나무 화학 물질 제조업 — 단순경비율 91.4%, 기준경비율 10.3%
산재보험료율(2026)13‰ (1,000분의 13)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색인어 (55개)

천연수지제조 · 파라시멘제조 · 바이오메탄올,바이오에탄올(연료제외)제조 · 로진스프릿(rosinspirits,수지정)제조 · 크레오소트제조(목제) · 우드및황산테레빈유제조 · 검화학물제조 · 수지화합물제조 · 수탄제조(폐수탄포함) · 숯제조(목탄) · 쉘탄제조 · 식물성물질증류물제조 · 식물성피치제조 · 식물성피치조제품제조 · 식물성피치증류제품제조 · 아황산테레빈제조 · 우드나프타제조 · 우드크레오소트제조 · 우드타르유제조 · 브루어피치(brewerspitch)제조 · 테레빈수지제조(목제건류물) · 테레빈유제조(천연수지증류물) · 톨오일제조 · 톨유제조 · 파인(pine)유제조 · 폐수탄제조 · 피치제조(식물성) · 검테레빈유제조 · 미정제디펜틴(crudedipentene)제조 · 런검(rungums)제조 · 나무증류제품제조 · 나무화합물제조 · 너트탄제조(목제) · 디펜틴제조 · 런검제조 · 로진스프릿제조 · 로진유도체제조 · 로진유제조 · 로진제조 · 목나프타제조 · 목초액제조 · 목크레오소트제조 · 목타르유제조 · 목타르제조 · 목탄생산 · 수지산제조 · 바이오기반젖산및그유도체제조 · 바이오기반숙신산및그유도체제조 · 천연수지화합물제조 · 천연수지증류제품제조 · 브루어피치제조 · 수지산유도체제조 · 목탄액제조 · 목탄제조(쉘및너트탄,숯등) · 분말목탄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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