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ufacture of synthetic fibers
합성섬유 제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20501입니다. 제조업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화학섬유 제조업 › 화학섬유 제조업 아래 세세분류로 분류됩니다. 10차(구 분류)에서도 같은 코드를 사용합니다. 국세청 업종코드는 243000에 연계됩니다.
| 산업분류코드(11차) | 20501 |
|---|---|
| 분류명 | 합성섬유 제조업 |
| 영문명 | Manufacture of synthetic fibers |
| 분류 수준 | 세세분류 |
| 10차 코드 | 20501 (동일) |
| 국세청 업종코드 | 243000 |
| 경비율(2025 귀속) | 단순 90.6% · 기준 12.1% |
| 산재보험료율(2026) | 13‰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1,200억원 이하 |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243000 합성섬유 제조업 — 단순경비율 90.6%, 기준경비율 12.1% |
|---|---|
| 산재보험료율(2026) | 13‰ (1,000분의 13) · 제조업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
폴리에스터섬유제조(합성필라멘트사) · 모다크릴릭(modacryic,아크릴계섬유)단섬유제조(방적준비전섬유) · 모드아크릴섬유(모다크릴릭섬유)제조 · 비닐론제조(합성섬유) · 비셀룰로오스성합성섬유제조 · 폴리우레탄(스판덱스등)단사제조 · 아크릴단섬유제조(방적준비전섬유) · 인조섬유스트립(인조짚등)제조 · 나이론단섬유제조 · 합성장섬유단사제조(재봉사,소매용제외) · 아크릴릭(아크릴)섬유제조(합성스테이플섬유) · 올레핀(폴리프로필렌,폴리에틸렌)섬유제조 · 폴리프로필렌합성섬유제조 · 합성장섬유제조(방적준비안한) · 합성필라멘트사제조 · PET섬유제조 · 나이론단섬유(스테이플섬유)제조 · 나일론섬유제조 · 합성필라멘트단섬유제조(방적준비처리안한) · 필라멘트토우제조(방적준비처리안한) · 합성단섬유제조(방적준비안한) · 합성스테이플섬유제조 · 합성섬유탄성필라멘트사제조 · 폴리비닐알코올섬유제조 · 폴리아미드단섬유제조(방적준비등전처리공정을하지않은섬유) · 폴리에스터단사제조 · 나일론(합성고분자폴리아미드)합성필라멘트토우제조 · 아라미드합성섬유제조 · 폴리에스터사제조 · 폴리에스터섬유제조 · 폴리염화비닐사제조 · 폴리에스테르단섬유제조(방적준비안한) · 폴리에틸렌섬유제조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섬유제조 · 폴리염화비닐리덴섬유제조 · 폴리염화비닐단사제조 · 폴리우레탄섬유제조 · 폴리프로필렌단섬유제조(방적준비처리안한) · 나일론제조 · 필라멘트사제조(합성섬유) · 합성모노필라멘트사제조(재봉사및소매용제외) · 합성장섬유및단섬유제조(방적준비처리안한) · 아크릴섬유토우제조(카딩(carding),코밍(combing)등방적전처리공정을하지않은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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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섬유 제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20501입니다. 제조업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화학섬유 제조업 › 화학섬유 제조업 아래 세세분류에 속합니다.
산업분류코드 20501은 합성섬유 제조업입니다. 석탄 혹은 석유 증류물 등을 원료로 유기 단량체(모노머)를 중합하고 필라멘트사, 스트립, 토우 및 스테이플 상태의 합성섬유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네. 합성섬유 제조업은 10차와 11차 모두 20501으로 동일합니다.
합성섬유 제조업에는 나일론 및 비닐론 제조, 아라미드 합성섬유 제조, 폴리염화비닐리덴 섬유 제조, 폴리염화비닐 섬유 제조, 폴리에스터 섬유 제조, 폴리에틸렌 섬유 제조 등이 포함됩니다.
합성섬유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0501)에 연계되는 국세청 업종코드는 243000(합성섬유 제조업)입니다.
국세청 업종코드 243000(합성섬유 제조업) 기준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90.6%, 기준경비율은 12.1%입니다. 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에 쓰는 세무상 비율이며 실제 마진율이 아닙니다.
합성섬유 제조업은 제조업 기준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 약 13‰(1,000분의 13)가 적용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업종류 기준 근사값이며 정확한 요율은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합성섬유 제조업은 중소기업은 평균매출액 1,200억원 이하, 소기업은 120억원 이하입니다. 지원사업·규제 판정에 쓰이는 기준으로 업종 평균매출이 아닙니다.
산업분류코드 20501으로 전국 등록공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생산품·지역별 검색과 경쟁 밀도·규모 분포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