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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2 합성의약품 및 기타 완제 의약품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synthetic drug and other finished medicaments

생물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완제 의약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화학물질의 합성을 통해 화학합성 완제의약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생물학적 원천에서 유래된 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약효 성분을 단순 추출·정제하여 완제의약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포함(예시)
·합성의약품 제조
·연고, 패치(파스), 스프레이 형태 의약품 제조
제외
·생물 의약품 제조(21211)
·체외 진단 시약 제조(21301)

10차 신구연계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242301 완제 의약품 제조업 — 단순경비율 85.8%, 기준경비율 11.9%
산재보험료율(2026)7‰ (1,000분의 7)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8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색인어 (38개)

비타민제의약품제조(인체용) · 호르몬의약제제품제조 · 스트렙토마이신제조(의약제제품) · 의약품시럽제조 · 알칼로이드제의약품제조 · 사람용약제품제조 · 예방의약품제조(사람용) · 사람용의약품제조 · 위장용의약품제조 · 정제의약제제품제조 · 주사약제조(사람용) · 연고제조(의약품) · 퀴닌제제제조 · 정제조(의약품,사람용) · 주사제의약제제품제조 · 완제의약품제조 · 해열진통제제조 · 해열제제조(사람용) · 항생의약제품제조 · 포도당액제조(의약용,규격투여량포장및특정형상포장) · 페니실린제의약품(일정투여량,소매품)제조 · 페나세틴(해열진통제)제제품제조 · 국소마취제 · 다이어트용패치제조 · 파스(피부투여용패치,소염진통제)제조 · 캡슐형의약품제조(사람용) · 캡슐제의약제제품제조(사람용) · 캠퍼(camphor,장뇌)제조 · 진통제제조(사람용) · 지사제(설사약)제조 · 강심제제조 · 건위소화제제조 · 내복약제조 · 발한제제조 · 두통약제조 · 소화기능항진제제조 · 질병치료,진단,예방용약품제조 · 주사제제조(의약품,사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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