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나 동물로부터 유래하는 검체를 체외에서 검사하기 위하여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하는 시약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키트 형태로 포장되어 있는 제품의 생산활동도 포함한다. 다양한 진단시약 검사방식(화학적 또는 면역반응 등), 의료용이 아닌 과학용·산업 실험용 시약을 생산하는 활동은 제외한다.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242305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단순경비율 85.8%, 기준경비율 11.9% 242309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단순경비율 88.8%, 기준경비율 11.9% 242907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단순경비율 88.7%, 기준경비율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