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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1 체외 진단 시약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invitro diagnostic reagents

인간이나 동물로부터 유래하는 검체를 체외에서 검사하기 위하여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하는 시약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키트 형태로 포장되어 있는 제품의 생산활동도 포함한다. 다양한 진단시약 검사방식(화학적 또는 면역반응 등), 의료용이 아닌 과학용·산업 실험용 시약을 생산하는 활동은 제외한다.
포함(예시)
·혈액·소변 검사용 시약
·혈액형 분류용 시약
·임신진단 시약
·독감진단 시약
제외
·과학용·산업 실험용 조제 및 분석 시약(20499)
·환자투여용 진단시약 제조(21309)

10차 신구연계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242305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단순경비율 85.8%, 기준경비율 11.9%
242309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단순경비율 88.8%, 기준경비율 11.9%
242907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단순경비율 88.7%, 기준경비율 6.8%
산재보험료율(2026)7‰ (1,000분의 7)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8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색인어 (8개)

진단시약제조(혈액및환자투여용제외) · 독감진단시약제조 · 혈액형분류용시약제조 · 혈액·소변검사용시약제조 · 코로나진단시약제조 · 진단시약제조(인체투여검사용시약제외) · 진단시약제조(체외진단용) · 임신진단시약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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