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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plastic films

원료 상태의 플라스틱 물질을 비발포 성형하여 두께 0.25mm 미만의 연질성, 경질성 플라스틱 필름, 스트립, 포일, 랩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폴리에틸렌 필름(PE) 제조
·폴리프로필렌 필름(PP) 제조
·폴리염화비닐 필름(PVC) 제조
·폴리에스터 필름(PET) 제조
제외
·벽,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22221)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22214)
·구입한 플라스틱 필름을 재료로 접착 플라스틱 테이프 및 필름 등 제조(22291)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25210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 단순경비율 94.2%, 기준경비율 11.1%
252105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 단순경비율 92.8%, 기준경비율 7%
산재보험료율(2026)13‰ (1,000분의 13)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색인어 (25개)

PP(폴리프로필렌)필름제조 · 플라스틱필름제조 · 비닐필름제조 · 폴리에스터(PET)필름제조 · 농업용PVC필름제조 · 폴리에틸렌필름제조 · 플라스틱필름적층제품(필름자체생산)제조 · 플라스틱제필름(두께0.25mm미만)제조 · HDPE(고밀도폴리에틸렌)필름제조 · 비닐론필름제조 · 1차플라스틱제품제조(필름) · 테프론(PTFE)필름제조 · 포장용비닐제조(봉투및포대제외) · 폴리스틸렌(PS)필름제조 · 플라스틱제적층필름(필름제조후적층)제조 · 플라스틱제테이블커버용필름제조 · 폴리프로필렌필름제조 · BOPP(양축폴리프로필렌필름)필름제조 · 액정보호필름(필름및수지적층품)제조 · 식품용포장필름제조 · 플라스틱제포일(foil,박)제조 · PE(폴리에틸렌)필름제조 · 포일제조(플라스틱) · 폴리이미드필름(고경도플라스틱필름)제조 · 폴리아미드(PA)필름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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