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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plastic wall and floor coverings

원료 상태의 플라스틱 물질을 비발포 성형하여 롤상 또는 타일상 등의 벽, 천장 및 바닥 피복용 제품(접착성을 가진 제품 포함)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비닐 벽지 제조
·플라스틱제 타일 제조
·플라스틱제 벽돌 제조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
·플라스틱제 바닥깔개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252303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단순경비율 90.7%, 기준경비율 10.7%
산재보험료율(2026)13‰ (1,000분의 13)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색인어 (25개)

비닐제깔개제조 · 바닥깔개제조(플라스틱제타일및벽돌) · 블록형바닥피복제품제조(플라스틱제) · 플라스틱제접착성바닥피복재제조 · 천정덮개제조(플라스틱제) · 바닥덮개제조(강화플라스틱제) · 방수피복제품제조(플라스틱제) · PVC장판(모노륨)제조 · 플라스틱벽지제조 · 플라스틱벽돌제조 · 플라스틱바닥피복제품제조 · 벽지제조(플라스틱제) · 벽돌제조(플라스틱제) · 바닥피복용블록제조(플라스틱제) · 벽체피복용타일패널제조(플라스틱제) · 벽및바닥피복용플라스틱제품제조 · 비닐제카펫제조(덮개) · 플라스틱제탄성바닥피복재제조 · 멜라민수지적층표면마감재제조 · 피복용타일제조(플라스틱제) · 천정피복용플라스틱제판제조 · 비닐장판제조 · 비닐벽지제조 · 벽덮개제조(플라스틱제) · 플라스틱제바닥깔개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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