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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 설치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plastic products for installation and sanitation

플라스틱 물질을 성형하여 설치용 또는 저장용의 목욕통, 배관 조직, 탱크 및 유사용기 등을 성형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변기용 시트 및 커버 등 배관 조직에 결합되는 위생용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가정용 일반 플라스틱 용품, 포장용 또는 운반용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은 제외된다.
포함(예시)
·세면기, 화장실용 팬, 분뇨 정화조 제조
·설치용, 저장용 플라스틱 탱크 및 유사 용기 제조
제외
·1차형 플라스틱제품을 절단·가공 및 조립하여 창틀, 문 제조(22223)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관 연결구류, 튜브, 호스, 벨트 등 1차 플라스틱 제품 제조(2221)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252301 설치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단순경비율 90.7%, 기준경비율 8.6%
산재보험료율(2026)13‰ (1,000분의 13)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색인어 (28개)

폴리프로필렌제탱크제조(저장용) · 폴리에틸렌제연료탱크제조(저장용) · 좌욕기설치용제조(플라스틱제) · 정화조제조(플라스틱) · 저장용탱크제조(플라스틱) · 세면기제조(플라스틱) · 화장실용팬제조(플라스틱제) · 저장용용기제조(플라스틱) · 저장용및위생용플라스틱제품제조 · 위생용플라스틱설치제품제조 · 세면대제조(플라스틱제) · 샤워통제조(플라스틱제) · 샤워기제조(플라스틱제) · 변기(소변기포함)제조(플라스틱제) · 플라스틱제탱크제조(설치용) · 플라스틱제설치용용기및300리터초과저장용기제조 · 플라스틱제저장용기(300리터초과) · 변기용시트제조(플라스틱제) · 목욕통제조(플라스틱제) · 강화플라스틱제정화조제조 · 강화플라스틱제욕조제조 · 강화플라스틱제성형탱크(건축용저장조)제조 · 이동식화장실제조(플라스틱제) · 변기용커버제조(플라스틱제) · 욕조제조(플라스틱제) · 설치용배관조직제조(플라스틱) · 설치용목욕통제조(플라스틱) · 하수구뚜껑제조(플라스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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