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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1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household or ornamental pottery and ceramic ware

주방용, 식탁용 및 장식용 도기, 자기 및 토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도자기를 장식 처리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포함(예시)
·가정용 토기제품 제조
·도자기제 조상 제조
·도자기 화병 제조
·장식용 도자기제품 제조
제외
·위생용 도자기제품 제조(23222)
·도관 및 건축용 도자기제품 제조(2323)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269100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 단순경비율 88.6%, 기준경비율 12.3%
산재보험료율(2026)13‰ (1,000분의 13)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8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색인어 (45개)

토기제식탁용품제조 · 도자기제화장용품제조 · 냄비제조(도자기제) · 옥내외도자기제장식품제조 · 토기제화분제조 · 도자기제화분제조 · 도자기제향로제조 · 가정용무유자기(유약미사용자기)제품제조 · 장식용도자기제품제조 · 접시제조(도자제) · 토기제가정용품제조 · 도자기제욕실용품및부엌용품(비누접시,수건걸이,칫솔걸이,화장지걸이,수건고리및유사제품)제조(고정식및부착식제품포함) · 대접(그릇류)제조(도자기제) · 도자기제주방용구제조 · 가정용품제조(도자제) · 다기류제조(도자기제) · 다도(茶道)용기제조(도자기제) · 단지및항아리제조(도자기제) · 도기제꽃병제조 · 도기제식기제조 · 도자기제장식품제조 · 도자기제조상제조 · 도자기제찻잔제조 · 도자기화병제조 · 도자기제식탁용품제조 · 가정용토기제품제조 · 경질도기제양식기제조 · 가정용연질도기제품제조 · 도자기제공기그릇제조 · 과실접시제조(도자기제) · 그릇제조(도자기제) · 가정용도자기제품제조 · 가정용및장식용도자기제조 · 도자기제상,소상,흉상제조 · 옹기(질그릇및오지그릇)제조 · 장독제조 · 재떨이제조(도자기제) · 조리기구제조(도자기제) · 질그릇제조(점토제) · 커피세트제조(도자기제) · 토기제부엌용품제조 · 이동식위생용품(요강,실내용변기,소변기,세면기등)제조 · 도자기제트로피,현판,상패제조 · 도자기제조화,묘비장식품제조 · 도자기제종교장식품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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