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ufacture of household or ornamental pottery and ceramic ware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23221입니다.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내화,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비내화 일반 도자기 제조업 아래 세세분류로 분류됩니다. 10차(구 분류)에서도 같은 코드를 사용합니다. 국세청 업종코드는 269100에 연계됩니다.
| 산업분류코드(11차) | 23221 |
|---|---|
| 분류명 |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
| 영문명 | Manufacture of household or ornamental pottery and ceramic ware |
| 분류 수준 | 세세분류 |
| 10차 코드 | 23221 (동일) |
| 국세청 업종코드 | 269100 |
| 경비율(2025 귀속) | 단순 88.6% · 기준 12.3% |
| 산재보험료율(2026) | 13‰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800억원 이하 |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269100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 단순경비율 88.6%, 기준경비율 12.3% |
|---|---|
| 산재보험료율(2026) | 13‰ (1,000분의 13) · 제조업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8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
토기제식탁용품제조 · 도자기제화장용품제조 · 냄비제조(도자기제) · 옥내외도자기제장식품제조 · 토기제화분제조 · 도자기제화분제조 · 도자기제향로제조 · 가정용무유자기(유약미사용자기)제품제조 · 장식용도자기제품제조 · 접시제조(도자제) · 토기제가정용품제조 · 도자기제욕실용품및부엌용품(비누접시,수건걸이,칫솔걸이,화장지걸이,수건고리및유사제품)제조(고정식및부착식제품포함) · 대접(그릇류)제조(도자기제) · 도자기제주방용구제조 · 가정용품제조(도자제) · 다기류제조(도자기제) · 다도(茶道)용기제조(도자기제) · 단지및항아리제조(도자기제) · 도기제꽃병제조 · 도기제식기제조 · 도자기제장식품제조 · 도자기제조상제조 · 도자기제찻잔제조 · 도자기화병제조 · 도자기제식탁용품제조 · 가정용토기제품제조 · 경질도기제양식기제조 · 가정용연질도기제품제조 · 도자기제공기그릇제조 · 과실접시제조(도자기제) · 그릇제조(도자기제) · 가정용도자기제품제조 · 가정용및장식용도자기제조 · 도자기제상,소상,흉상제조 · 옹기(질그릇및오지그릇)제조 · 장독제조 · 재떨이제조(도자기제) · 조리기구제조(도자기제) · 질그릇제조(점토제) · 커피세트제조(도자기제) · 토기제부엌용품제조 · 이동식위생용품(요강,실내용변기,소변기,세면기등)제조 · 도자기제트로피,현판,상패제조 · 도자기제조화,묘비장식품제조 · 도자기제종교장식품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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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23221입니다.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내화,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비내화 일반 도자기 제조업 아래 세세분류에 속합니다.
산업분류코드 23221은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입니다. 주방용, 식탁용 및 장식용 도기, 자기 및 토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도자기를 장식 처리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네.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은 10차와 11차 모두 23221으로 동일합니다.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에는 가정용 토기제품 제조, 도자기제 조상 제조, 도자기 화병 제조, 장식용 도자기제품 제조 등이 포함됩니다.
위생용 도자기제품 제조(23222) / 도관 및 건축용 도자기제품 제조(2323)은(는)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에서 제외되며 별도 코드로 분류됩니다.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3221)에 연계되는 국세청 업종코드는 269100(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입니다.
국세청 업종코드 269100(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기준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88.6%, 기준경비율은 12.3%입니다. 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에 쓰는 세무상 비율이며 실제 마진율이 아닙니다.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은 제조업 기준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 약 13‰(1,000분의 13)가 적용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업종류 기준 근사값이며 정확한 요율은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은 중소기업은 평균매출액 800억원 이하, 소기업은 120억원 이하입니다. 지원사업·규제 판정에 쓰이는 기준으로 업종 평균매출이 아닙니다.
산업분류코드 23221으로 전국 등록공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생산품·지역별 검색과 경쟁 밀도·규모 분포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