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ufacture of sanitary and industrial ceramic ware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269101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 단순경비율 88.6%, 기준경비율 11.1% |
|---|---|
| 산재보험료율(2026) | 13‰ (1,000분의 13) · 제조업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8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
전기용특수도자기제조 · 전자기용세라믹제품제조 · 페라이트코어(산화철,산화망간,산화아연,산화니켈,산화동,산화마그네슘등을혼합고온소성한제품)제조 · 도자제변기제조(전자비데결합품포함) · 전기애자제조(도자제) · 전기용도자기제품제조 · 전기용세라믹제품제조 · 세면대제조(도자기제) · 세면수세기(手洗器)제조(도자제) · 소변기제조(자기제) · 수세기(手洗器)제조(도자제) · 수세식변기물통제조(자기제) · 수세용급수기제조(도자기제) · 위생용도자기제품제조 · 고압애자제조(도자기제) · 내열도자기제조(이화학용및공업용포함,내화용제외) · 도가니및도가니뚜껑제조(이화학및산업용,도자제) · 개수대제조(도자기) · 목욕통제조(도자기및자기제) · 욕조제조(도자제) · 절연부착물제조(도자제) · 점토제전기절연물제조 · 점화플러그용도자기제조 · 제품포장용도기용기제조 · 특고압애자제조(도자제) · 페라이트(조제무기물성형소성품)마그네트제조 · 페라이트(산화철성분자성체)영구자석제조 · 페라이트자석제조 · 의약품포장용도자제병제조 · 식료품운반및포장용도자기제병제조 · 도기제이화학용기제조(증발접시,비커등) · 도기제절연체제조 · 도자기제물품포장및운반용기제조 · 도자기제공업용품제조 · 도자기제이화학용품제조 · 도자제전기애자제조 · 물품수송용기제조(도자기제) · 방직기용특수자기(磁器)부품제조 · 전기기기용도자기제품제조 · 포장용병제조(도자기제) · 저압애자제조(도자제) · 비커제조(이화학용도기제품) · 산업용도자기제품제조 · 세라믹및페라이트제자석제조 · 열전대용도자기제보호관제조 · 도기제세면용기(고정설치식)제조 · 도자기제조(위생용도기설치제품) · 도자제변기제조 · 도자제소변기제조 · 도자제욕조제조 · 도자제위생용기제조(고정설치식) · 설거지통제조(도자제) · 수세식변기용물탱크제조(도자제) · 화장실및세면대용물탱크제조(도자기제) · 세면기제조(도자제) · 세면대받침제조(자기제) · 수세식변기제조(도자제,기구부착품포함) · 농업용도자제용기(통및유사제품)제조 · 변기제조(도자제) · 점화개폐기용도자기제조 · 파인세라믹제품제조(이화학용및공업용) · 이화학실험용사발및주걱 · 도기제산업용기제조(펌프,분류통등) · 도자기제절연재료제조 · 물품포장용도자제용기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