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ufacture of sanitary and industrial ceramic ware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23222입니다.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내화,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비내화 일반 도자기 제조업 아래 세세분류로 분류됩니다. 10차(구 분류)에서도 같은 코드를 사용합니다. 국세청 업종코드는 269101에 연계됩니다.
| 산업분류코드(11차) | 23222 |
|---|---|
| 분류명 |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
| 영문명 | Manufacture of sanitary and industrial ceramic ware |
| 분류 수준 | 세세분류 |
| 10차 코드 | 23222 (동일) |
| 국세청 업종코드 | 269101 |
| 경비율(2025 귀속) | 단순 88.6% · 기준 11.1% |
| 산재보험료율(2026) | 13‰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800억원 이하 |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269101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 단순경비율 88.6%, 기준경비율 11.1% |
|---|---|
| 산재보험료율(2026) | 13‰ (1,000분의 13) · 제조업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8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
전기용특수도자기제조 · 전자기용세라믹제품제조 · 페라이트코어(산화철,산화망간,산화아연,산화니켈,산화동,산화마그네슘등을혼합고온소성한제품)제조 · 도자제변기제조(전자비데결합품포함) · 전기애자제조(도자제) · 전기용도자기제품제조 · 전기용세라믹제품제조 · 세면대제조(도자기제) · 세면수세기(手洗器)제조(도자제) · 소변기제조(자기제) · 수세기(手洗器)제조(도자제) · 수세식변기물통제조(자기제) · 수세용급수기제조(도자기제) · 위생용도자기제품제조 · 고압애자제조(도자기제) · 내열도자기제조(이화학용및공업용포함,내화용제외) · 도가니및도가니뚜껑제조(이화학및산업용,도자제) · 개수대제조(도자기) · 목욕통제조(도자기및자기제) · 욕조제조(도자제) · 절연부착물제조(도자제) · 점토제전기절연물제조 · 점화플러그용도자기제조 · 제품포장용도기용기제조 · 특고압애자제조(도자제) · 페라이트(조제무기물성형소성품)마그네트제조 · 페라이트(산화철성분자성체)영구자석제조 · 페라이트자석제조 · 의약품포장용도자제병제조 · 식료품운반및포장용도자기제병제조 · 도기제이화학용기제조(증발접시,비커등) · 도기제절연체제조 · 도자기제물품포장및운반용기제조 · 도자기제공업용품제조 · 도자기제이화학용품제조 · 도자제전기애자제조 · 물품수송용기제조(도자기제) · 방직기용특수자기(磁器)부품제조 · 전기기기용도자기제품제조 · 포장용병제조(도자기제) · 저압애자제조(도자제) · 비커제조(이화학용도기제품) · 산업용도자기제품제조 · 세라믹및페라이트제자석제조 · 열전대용도자기제보호관제조 · 도기제세면용기(고정설치식)제조 · 도자기제조(위생용도기설치제품) · 도자제변기제조 · 도자제소변기제조 · 도자제욕조제조 · 도자제위생용기제조(고정설치식) · 설거지통제조(도자제) · 수세식변기용물탱크제조(도자제) · 화장실및세면대용물탱크제조(도자기제) · 세면기제조(도자제) · 세면대받침제조(자기제) · 수세식변기제조(도자제,기구부착품포함) · 농업용도자제용기(통및유사제품)제조 · 변기제조(도자제) · 점화개폐기용도자기제조 · 파인세라믹제품제조(이화학용및공업용) · 이화학실험용사발및주걱 · 도기제산업용기제조(펌프,분류통등) · 도자기제절연재료제조 · 물품포장용도자제용기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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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23222입니다.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내화,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비내화 일반 도자기 제조업 아래 세세분류에 속합니다.
산업분류코드 23222은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입니다. 상·하수도 조직과 통상적으로 연결되어 건물 내에 고정 설치되는 세면대, 변기, 개수대 등 각종 위생용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이화학용, 전기 기기용 및 기타 산업용 도기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네.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은 10차와 11차 모두 23222으로 동일합니다.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에는 개수대(싱크대) 제조, 위생용기(세면대, 변기 등) 제조, 목욕통 제조, 전기용 도자기제품 제조, 전자기용 세라믹제품 제조, 전기 애자 및 절연제품 제조 등이 포함됩니다.
상·하수도 조직과 직접 연결되는 도관, 배관 연결구류 제조(23239)은(는)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에서 제외되며 별도 코드로 분류됩니다.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3222)에 연계되는 국세청 업종코드는 269101(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입니다.
국세청 업종코드 269101(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기준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88.6%, 기준경비율은 11.1%입니다. 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에 쓰는 세무상 비율이며 실제 마진율이 아닙니다.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은 제조업 기준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 약 13‰(1,000분의 13)가 적용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업종류 기준 근사값이며 정확한 요율은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은 중소기업은 평균매출액 800억원 이하, 소기업은 120억원 이하입니다. 지원사업·규제 판정에 쓰이는 기준으로 업종 평균매출이 아닙니다.
산업분류코드 23222으로 전국 등록공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생산품·지역별 검색과 경쟁 밀도·규모 분포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