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ufacture of stone products for construction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23911입니다.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석제품 제조업 아래 세세분류로 분류됩니다. 10차(구 분류)에서도 같은 코드를 사용합니다. 국세청 업종코드는 269601에 연계됩니다.
| 산업분류코드(11차) | 23911 |
|---|---|
| 분류명 |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
| 영문명 | Manufacture of stone products for construction |
| 분류 수준 | 세세분류 |
| 10차 코드 | 23911 (동일) |
| 국세청 업종코드 | 269601 |
| 경비율(2025 귀속) | 단순 93.3% · 기준 9.8% |
| 산재보험료율(2026) | 13‰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800억원 이하 |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269601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 단순경비율 93.3%, 기준경비율 9.8% |
|---|---|
| 산재보험료율(2026) | 13‰ (1,000분의 13) · 제조업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8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
인공착색골재제조 · 도로경계석제조 · 벽면부착용대리석제조 · 건설용응결천연슬레이트제품제조 · 바닥용대리석제조 · 묘지석제조 · 비석제조 · 스톤네트제조 · 석제큐브제조(건설용) · 연석(갓돌)제조(석제품) · 석제판석제조(건설용) · 포장용타일제조(석제) · 골재착색가공품제조 · 각석(角石,직사각형또는정사각형단면석제품)제조(건축자재) · 기념비용석제품제조 · 건축용천연석재성형품제조 · 건설용석제타일제조 · 건설용석재착색가공품제조 · 비석용석재착색가공품제조 · 비석용석제품제조 · 건설용화강암가공석제품제조 · 볼라드(자동차진입방지용설치물)제조(석재) · 건물석제조 · 건설용석재가공품제조 · 건축물대리석제조 · 건설용석제품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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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 석제품 제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23911입니다.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석제품 제조업 아래 세세분류에 속합니다.
산업분류코드 23911은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입니다. 천연 석재 및 응집한 천연 슬레이트(점판암)를 절단·성형 가공하여 기념비용, 건축용 등 건설용 석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네.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은 10차와 11차 모두 23911으로 동일합니다.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에는 건설용 석재 가공품 제조, 건설용 천연 응결 슬레이트제품 제조, 건설용 석재 착색, 벽면 부착용 대리석 제조, 도로 경계석 제조, 바닥용 대리석 제조 등이 포함됩니다.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3911)에 연계되는 국세청 업종코드는 269601(건설용 석제품 제조업)입니다.
국세청 업종코드 269601(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기준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93.3%, 기준경비율은 9.8%입니다. 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에 쓰는 세무상 비율이며 실제 마진율이 아닙니다.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은 제조업 기준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 약 13‰(1,000분의 13)가 적용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업종류 기준 근사값이며 정확한 요율은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은 중소기업은 평균매출액 800억원 이하, 소기업은 120억원 이하입니다. 지원사업·규제 판정에 쓰이는 기준으로 업종 평균매출이 아닙니다.
산업분류코드 23911으로 전국 등록공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생산품·지역별 검색과 경쟁 밀도·규모 분포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