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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11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stone products for construction

천연 석재 및 응집한 천연 슬레이트(점판암)를 절단·성형 가공하여 기념비용, 건축용 등 건설용 석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건설용 석재 가공품 제조
·건설용 천연 응결 슬레이트제품 제조
·건설용 석재 착색
·벽면 부착용 대리석 제조
·도로 경계석 제조
·바닥용 대리석 제조
·묘지석 제조
·스톤 네트 제조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269601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 단순경비율 93.3%, 기준경비율 9.8%
산재보험료율(2026)13‰ (1,000분의 13)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8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색인어 (26개)

인공착색골재제조 · 도로경계석제조 · 벽면부착용대리석제조 · 건설용응결천연슬레이트제품제조 · 바닥용대리석제조 · 묘지석제조 · 비석제조 · 스톤네트제조 · 석제큐브제조(건설용) · 연석(갓돌)제조(석제품) · 석제판석제조(건설용) · 포장용타일제조(석제) · 골재착색가공품제조 · 각석(角石,직사각형또는정사각형단면석제품)제조(건축자재) · 기념비용석제품제조 · 건축용천연석재성형품제조 · 건설용석제타일제조 · 건설용석재착색가공품제조 · 비석용석재착색가공품제조 · 비석용석제품제조 · 건설용화강암가공석제품제조 · 볼라드(자동차진입방지용설치물)제조(석재) · 건물석제조 · 건설용석재가공품제조 · 건축물대리석제조 · 건설용석제품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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