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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19 기타 석제품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other stone products

천연 석재 및 응집한 천연 슬레이트(점판암)를 절단·성형 가공하여 건설용 이외의 석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건설용 이외의 석제품 착색
·장식용 석재 가공품 제조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269603 기타 석제품 제조업 — 단순경비율 93.3%, 기준경비율 7.5%
산재보험료율(2026)13‰ (1,000분의 13)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8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색인어 (21개)

석물제조(건설용제외) · 석등제조(건설용제외) · 건설용이외석제품착색 · 대리석제품제조(건설용제외) · 싱크대상판용석제가공품제조(주재료가시멘트·석회·플라스틱수지류인경우제외) · 장식용석재가공품제조 · 석재조각품제조 · 착색가공석제품제조(건설용제외) · 트래버틴(travertine)가공석제장식품제조 · 천연슬레이트가공품제조(건설용제외) · 수석(꽃돌)가공품제조 · 대리석제패널제조(건설용제외) · 상패제조(석제품) · 석공품제조(건설용제외) · 석기제조 · 석제의자제조 · 석재조각착색가공품(건설용제외)제조 · 가공석제품제조(건설용및기념비용제외) · 설화석고(alabaster)가공품제조 · 불상제조(석제품) · 석재분말착색가공품(건설용제외)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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