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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unmanned aircraft and its assistant equipment

조종사를 태우지 않고, 공기 역학적 힘에 의해 부양하여 자율적으로 또는 원격 조종으로 시계 밖 비행이 가능하며, 각종 장비를 장착하여 통신, 정보 중계, 감시, 물품 이송 등에 사용하는 일회용 또는 재사용할 수 있는 동력 항공기 및 비행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스포츠 또는 취미용 비행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소형 무인 비행장치는 제외한다.
포함(예시)
·무인 항공기(드론, drone) 제조
·무인 비행장치 제조
제외
·취미, 스포츠용 무인 비행장치 제조(33401)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35300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 단순경비율 90.5%, 기준경비율 11%
산재보험료율(2026)24‰ (1,000분의 24)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색인어 (16개)

항공촬영용무인비행선제조 · 기구제조(무인비행용) · 무인비행장치제조 · 무동력무인항공기제조(오락및스포츠용제외) · 무인비행선(추진및조종장치결합품)제조 · 항공학용무인기구제조 · 기상학용무인기구제조 · 무인항공기(무인비행기)제조 · 비행용기구제조(무인용) · 파일럿기구(pilotballoon,바람의속도및방향을지시하는용도로사용)제조(무인용) · 발신용무인기구(무선발신용기기를고공으로운반시키기위하여사용)제조 · 실링기구(ceilingballoon,구름높이측정등기상학용기구)제조(소아용완구제외) · 기타무동력항공기(기상학용기기운반용연(kite)등기계구동식이아닌항공기형연포함)제조 · 연(계류기구와같은방법으로줄에의하여지상에계류하는기기)제조(장난감용연제외) · 무선조종항공기(지상또는다른유인항공기에의해조종)제조 · 비행용및계류용기구(케이블등에의하여지상에계류)제조(무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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