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manned aircraft, spacecraft and its assistant equipment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31311입니다. 제조업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아래 세세분류로 분류됩니다. 10차(구 분류)에서도 같은 코드를 사용합니다. 국세청 업종코드는 353001에 연계됩니다.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핵심 정보 요약
산업분류코드(11차)31311
분류명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영문명Manufacture of manned aircraft, spacecraft and its assistant equipment
분류 수준세세분류
10차 코드31311 (동일)
국세청 업종코드353001
경비율(2025 귀속)단순 91.4% · 기준 14.4%
산재보험료율(2026)24‰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1,200억원 이하
사람에 의해 조종되는 동력·비동력 항공기, 비행선, 활공 기구 및 우주선, 기타 우주 비행체, 우주선 운반용 로켓 등을 제조·재제조 및 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우주선 발진장치 및 갑판 착륙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 지상 비행훈련 장치를 제조·재제조 및 개조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포함(예시)
·활공기 제조
·비행용 기구 제조
·인공위성 제조(각종용)
·무동력 항공기 제조
·지상 비행훈련 장치 제조
·패러글라이딩 제조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및 유사 미사일 제조
제외
·항공용 엔진의 점화장치 및 기타 전기 부품 제조(28909)
·항공기에 사용되는 항공용 정밀기기 및 기타 과학기기 제조(2721)
·취미, 스포츠용 무인 항공기 제조(33401)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35300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단순경비율 91.4%, 기준경비율 14.4%
산재보험료율(2026)24‰ (1,000분의 24)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색인어 (108개)

군용유인비행기제조 · 여객또는화물운송용유인비행기제조 · 연습용유인비행기제조 · 항공사진촬영용유인비행기제조 · 구급용유인비행기제조 · 소방용유인비행기제조 · 영농용유인비행기제조 · 과학용유인비행기제조 · 기타지상훈련비행장치전용부분품제조(군용및경찰용) · 비행용기구제조(유인용) · 비행용기구(기체또는공기부력식등)제조(유인용) · 비행훈련장치제조(지상) · 우주선발진장치제조 · 우주선운반용로켓제조 · 인공위성제조(통신용포함) · 기타우주선제조(인공위성이외것) · 지상비행훈련장치제조 · 갑판착륙장치제조(항공기용) · 탄도미사일제조(로켓엔진추진체이용,ICBM유사형) · 항공기발진장치및갑판착륙장치전용부분품제조(군용및경찰용) · 우주정거장제조 · 우주왕복선제조 · 행성탐사용우주선제조 · 군용헬리콥터제조 · 동력식글라이더(glider,활공기)제조 · 군용및경찰용모의공중전장치부분품제조 · 기타용도모의공중전장치부분품제조 · 기타지상훈련비행장치제조 · 기타지상훈련비행장치제조(기타용도) · 갑판착륙장치제조 · 경비행기제조 · 우주선제조(인공위성포함) · 헬리콥터제조 · 활공기제조 · 군용및경찰용항공기발진장치제조 · 기타용도항공기발진장치제조 · 군용및경찰용항공기갑판착륙장치제조 · 기타용도항공기갑판착륙장치제조 · 선박갑판용항공기발진장치제조 · 유인비행기및기타항공기(자체중량이15,000킬로그램를초과하는것)제조(터보제트식) · 유인비행기및기타항공기(자체중량이15,000킬로그램를초과하는것)제조(기타방식) · 항공기형글라이더제조(엔진을부착하도록설계되었거나부착된글라이더) · 행글라이더(hangglider,1~2인이멜빵에매달려공중조종을행할수있는델타형날개의것포함)제조 · 기구제조(유인비행용) · 대륙간탄도미사일제조 · ICBM(intercontinetalballisticmissile)제조 · 로켓제조(우주선운반용) · 기타용도모의공중전장치제조 · 유인비행기및기타항공기(자체중량이2,000킬로그램초과15,000킬로그램이하인것)제조(기타방식) · 유인비행기및기타항공기(자체중량이2,000킬로그램이하인것)제조(터보제트식) · 유인비행기및기타항공기(자체중량이15,000킬로그램를초과하는것)제조(프로펠러식) · 유인비행기및기타항공기(자체중량이15,000킬로그램를초과하는것)제조(터보프로펠러식) · 유인비행기및기타항공기(자체중량이2,000킬로그램초과15,000킬로그램이하인것)제조(프로펠러식) · 유인비행기및기타항공기(자체중량이2,000킬로그램초과15,000킬로그램이하인것)제조(터보프로펠러식) · 군용유인경항공기제조 · 운동및스포츠용유인경항공기제조(기구,활공기등) · 과학용유인경항공기제조 · 공공용유인경항공기제조 · 기계구동식유인비행선제조 · 항공기갑판착륙장치및유사장치(항공기속도를감소시켜항공기가정지하는데에필요한활주길이를단축시키기위한제품)제조(항공모함및공항용) · 모의공중전장치(비행중전투상황을연출함으로써항공기조종사들을훈련시키기위한전자적또는기계적장치)제조 · 군용및경찰용모의공중전장치제조 · 기상위성제조 · 인공위성운반로켓(지구를선회하면서운반될물체를궤도에진입시키는기능을갖는것)제조 · 우주발사체제조(유인및무인용포함) · 항공기발진장치및갑판착륙장치전용부분품제조(기타용도) · 패러글라이딩(paragliding)제조(유인) · 터보제트식유인비행기제조 · 터보프로펠러식유인비행기제조 · 유인비행선(추진및조종장치결합품)제조 · 민용및군수용비행기제조(유인) · 무동력유인항공기제조 · 프로펠러식유인비행기제조 · 항공기갑판착륙장치제조 · 항공기발진장치제조 · 행글라이더제조 · 유인글라이더(공기의흐름을이용하여공중에머무르는공기보다무거운비행체)제조 · 글라이더및행글라이더제조(유인) · 기구및비행선제조(유인) · 기타무동력항공기(유인) · 헬리콥터(자체중량이2,000킬로그램이하인것)제조 · 헬리콥터(자체중량이2,000킬로그램이하인것)제조(군용) · 헬리콥터(자체중량이2,000킬로그램이하인것)제조(기타용도) · 헬리콥터(자체중량이2,000킬로그램초과하는것)제조 · 헬리콥터(자체중량이2,000킬로그램초과하는것)제조(기타용도) · 유인비행기및기타항공기(자체중량이2,000킬로그램이하인것)제조(프로펠러식) · 기계구동식유인중항공기제조 · 육상유인비행기제조 · 수상유인비행기제조 · 유인수륙양용기제조 · 자이로플레인(수직축을중심으로자유로이회전되는로타를한개이상갖춘것)제조 · 헬리콥터(기계적으로구동되는로터를한개이상갖춘것)제조 · 기상학용유인비행기제조 · 우주선(대기권밖으로주행할수있는비행체)제조 · 우주선운반로켓(지구이외중력권의영향하에진입시키는기능을갖는것)제조 · 서보비틀(suborbital)발사용운반로켓(포물선궤도를따라움직이며,일반적으로과학적또는기타기술적목적을위한기기를대기권밖으로운반)제조 · 유인비행기및기타항공기(자체중량이2,000킬로그램이하인것)제조(기타방식) · 유인비행기및기타항공기(자체중량이2,000킬로그램초과15,000킬로그램이하인것)제조(터보제트식) · 비행용및계류용기구(케이블등에의하여지상에계류)제조(유인용) · 항공기조종사훈련용장치제조 · 전자식모의비행장치(전자장치가주어진비행조건에상응한“느낌(feel)과계기지시값(reading)의올바른조합을제어기에입력함으로써비행상황이연출됨)제조 · 비동력식글라이더(glider,활공기)제조 · 기타지상훈련비행장치제조(군용및경찰용) · 기타지상훈련비행장치전용부분품제조(기타용도) · 링크식훈련기장치(지지대위를선회하는비행기의조종석과꼭같이제작된작은조종실로구성되어있어서생도가보통비행에필요한모든조종방법을수행할수있음)제조 · 통신위성제조 · 헬리콥터(자체중량이2,000킬로그램초과하는것)제조(군용) · 유인비행기및기타항공기(자체중량이2,000킬로그램이하인것)제조(터보프로펠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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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의 산업분류코드는?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31311입니다. 제조업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아래 세세분류에 속합니다.

산업분류코드 31311은 어떤 업종인가요?

산업분류코드 31311은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입니다. 사람에 의해 조종되는 동력·비동력 항공기, 비행선, 활공 기구 및 우주선, 기타 우주 비행체, 우주선 운반용 로켓 등을 제조·재제조 및 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우주선 발진장치 및 갑판 착륙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 지상 비행훈련 장치를 제조·재제조 및 개조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은 10차와 11차 코드가 같나요?

네.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은 10차와 11차 모두 31311으로 동일합니다.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31311)에 포함되는 활동은?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에는 활공기 제조, 비행용 기구 제조, 인공위성 제조(각종용), 무동력 항공기 제조, 지상 비행훈련 장치 제조, 패러글라이딩 제조 등이 포함됩니다.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31311)에서 제외되는 것은?

항공용 엔진의 점화장치 및 기타 전기 부품 제조(28909) / 항공기에 사용되는 항공용 정밀기기 및 기타 과학기기 제조(2721) / 취미, 스포츠용 무인 항공기 제조(33401)은(는)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에서 제외되며 별도 코드로 분류됩니다.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의 국세청 업종코드는?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산업분류코드 31311)에 연계되는 국세청 업종코드는 353001(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입니다.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의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은?

국세청 업종코드 353001(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기준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91.4%, 기준경비율은 14.4%입니다. 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에 쓰는 세무상 비율이며 실제 마진율이 아닙니다.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의 산재보험료율은?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은 제조업 기준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 약 24‰(1,000분의 24)가 적용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업종류 기준 근사값이며 정확한 요율은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확인하세요.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의 중소기업 기준 매출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은 중소기업은 평균매출액 1,200억원 이하, 소기업은 80억원 이하입니다. 지원사업·규제 판정에 쓰이는 기준으로 업종 평균매출이 아닙니다.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공장·업체는 어디서 찾나요?

산업분류코드 31311으로 전국 등록공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생산품·지역별 검색과 경쟁 밀도·규모 분포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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