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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10 전투용 차량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military fighting vehicles

탱크 및 장갑 차량 등 전투용 차량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전차 제조
·장갑 차량 제조
·탱크 제조
제외
·무기 및 총포탄 제조(25200)
·통화 운반용 또는 귀금속 운반용 장갑 차량 제조(3012)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359201 전투용 차량 제조업 — 단순경비율 90.5%, 기준경비율 13%
산재보험료율(2026)24‰ (1,000분의 24)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색인어 (12개)

장갑형보급용차량(전투지역석유,탄약운반용)제조 · 탱크제조(무기) · 전차제조(무기) · 장갑차량제조 · 병력수송용장갑차제조 · 전차용무한궤도제조 · 특수장갑차량제조(무기용) · 수륙양용전차제조 · 장갑차용특수차륜제조 · 전투용차량제조 · 장갑차차체및포탑제조 · 원격조종식소형전차제조

이 코드로 안내하는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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