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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0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weapons and ammunition

로켓 발사기, 소형 화기 및 중화기와 총탄, 포탄, 폭탄 등 군사용 및 경찰용의 각종 무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렵용 및 경기용의 총포탄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포함(예시)
·폭탄 제조
·총탄 제조
·비군사용 무기 제조
·공기총 제조
·가스총 제조
·경기용 무기 제조
·수렵용 무기 제조
제외
·폭발 점화장치, 뇌관, 불꽃제품 및 화약 제조(20494)
·탱크, 전차 제조(31910)
·대륙간 탄도미사일 제조(31311)
·단검 제조(25931)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29270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 단순경비율 89.6%, 기준경비율 10.5%
산재보험료율(2026)13‰ (1,000분의 13)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색인어 (95개)

폭뢰(爆雷)제조 · 수렵용무기제조 · 총포탄제조 · 폭탄제조 · 비군사무기(경찰,세관용등)제조 · 사격용무기장비제조 · 수렵용라이플총제조 · 가스총부분품제조 · 가스총제조 · 격발장치제조(무기용) · 경기용라이플제조(총) · 경기용산탄총제조 · 경찰봉제조 · 공기총탄환제조 · 군용연발권총제조 · 유도미사일제조(탄도미사일제외) · 항공기탑재용폭탄제조 · 포경포용작살제조 · 폭탄류동체제조 · 탄약통(catridge)제조 · 탄약통용케이스제조 · 경기관총제조 · 섬광탄제조 · 발사후자기추진형폭탄제조 · 수렵용산탄총제조 · 어뢰제조 · 지뢰제조 · 투하탄외각제조 · 폭뢰(爆雷)탄체제조 · 표적사격용산탄총제조 · 권총제조 · 어뢰용특수자이로스코프제조 · 폭뢰(爆雷)투사기제조(부속장치) · 폭탄투하기제조 · 표적사격용라이플제조(총) · 피스톨제조(무기용) · 폭탄탄체제조 · 군용화기제조(소총,대포,곡사포) · 기관총제조 · 기관포탄탄체제조 · 기뢰제조 · 어뢰용특수추진기제조 · 폭탄용전용부분품제조 · 어뢰용탄두제조 · 어뢰용부력실제조 · 수류탄용격침·안전핀·레버및기타부분품제조 · 폭탄용핀제조 · 발연탄제조 · 스포츠용산탄및장탄제조 · 스포츠용화기제조 · 보호용화기제조 · 로켓탄제조 · 중기관총제조 · 이동식포제조 · 유산탄제조 · 조명탄제조(군사용포함,신호용제외) · 예광탄제조 · 소이탄제조 · 카빈총또는권총용첨두탄제조 · 비행탄(항공기와비슷한미사일)제조 · 유도탄제조 · 로켓형폭탄제조 · 소총탄제조 · 수류탄제조 · 어뢰기관부품(특수추진기,부력실등)제조 · 단발권총제조 · 로켓발사기제조 · 무기및총포탄제조 · 무기용탄약제조 · 무기제조 · 바주카포제조 · 박격포제조 · 박격포탄탄체제조 · 발사용기계기구제조(탄약발사용) · 발사기제조(무기) · 가스권총제조 · 경기용무기제조 · 공기총제조 · 수렵용공기총제조 · 산탄총용탄약및부분품제조 · 기타리베팅용·공구용·무통도살기용탄약및부분품제조 · 기타탄약및부분품제조 · 기타무기및총포탄제조 · 사냥용화기제조 · 미사일제조(대륙간탄도미사일제외) · 어뢰발사관제조 · 어뢰용자리로스코프제조 · 연발권총제조 · 전장화기제조(무기용) · 탄피제조 · 무기투하기계및기구제조 · 투하조명탄외각제조 · 포경포제조 · 줄발사총제조 · 포탄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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