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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bicycles and invalid carriages

한개 이상의 바퀴가 장착된 각종 비동력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배달용 삼륜 자전거 제조
·신체 장애자용 운송장비 제조
·이륜 자전거 및 기타 자전거 제조(원동기가 장착되지 않은)
·환자용 운송장비 제조(동력식 또는 비동력식 포함)
·유모차 제조
제외
·보조 원동기가 장착된 자전거 및 자전거용 사이드카 제조(31921)
·어린이용 삼륜 자전거 제조(3340)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359200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 단순경비율 90.5%, 기준경비율 5.4%
산재보험료율(2026)24‰ (1,000분의 24)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색인어 (65개)

스포크제조(자전거바퀴부품) · 환자용운송장비제조(동력식또는비동력식) · 페달제조(자전거용) · 휠체어(wheelchair)제조(동력식) · 자전거용프리휠(free-wheel)및스프로켓휠(sprocket-wheel)제조 · 리놀륨제조 · 곡예용외발자전거제조 · 기어링,기어박스,클러치및기타전동장치및부분품제조 · 삼륜거(세발자전거)제조(성인용) · 짐받이(하물대)제조(자전거용) · 동력식환자운반차제조(앰뷸런스등특장차제외) · 화물운반용자전거제조 · 허브(hub)제조(자전거부품) · 핸들제조(자전거용) · 프리휠(freewheel)제조(자전거부품) · 자전거제조 · 자전거변속부품제조 · 기타자전거전용부분품제조 · 자전거용스포크(spoke)제조 · 자전거용허브(hub)제조 · 자전거용브레이크부분품제조 · 안장(새들,Saddle)제조 · 자전거용프레임및포크전속부품제조 · 일륜자전거제조 · 신체장애자용차량제조(승용차개장형및한발페달형자전거제외) · 곡예용특수설계일륜차(외바퀴자전거)및자전거제조 · 장애자용차량제조(휠체어) · 환자용차량제조 · 자전거차체제조 · 자전거브레이크제조 · 자전거용전용부품제조 · 프레임제조(자전거용) · 크랭크기어및부분품제조(자전거용) · 휠체어(wheelchair)제조(비동력식) · 사이드카부착자전거제조 · 유모차부품제조 · 안장(saddle)제조(자전거부품) · 자전거용휠림제조 · 기어크랭크제조(자전거용) · 페달(Pedal)제조 · 크랭크기어(crankgear)제조 · 페달및크랭크기어(crankgear)용부분품제조 · 2인승자전거제조 · 브레이크제조(자전거용) · 경주용사이클제조 · 자전거용휠림(wheelrim)제조 · 신체장애자용차량부분품제조 · 신체장애자용차량제조(기계구동식차량) · 신체장애자용차량제조(기계구동식이외차량) · 스프로킷휠(sprocketwheel,사슬톱니바퀴)제조(자전거부품) · 자전거구성품제조 · 신체장애자용삼륜차제조(특장차제외) · 장애자용운송장비제조(휠체어) · 자전거및장애인차량용섀시,차체및그부분품(프레임·후드·도어등)제조 · 자전거용프레임(Frame)제조 · 자전거용포크(Fork)제조 · 경기용자전거제조 · 배달용삼륜자전거제조 · 사이클제조 · 신체장애인용차량제조 · 실버카제조(노인용) · 유모차제조 · 삼륜자전거제조(아동용제외) · 어린이용이륜자전거제조 · 이륜자전거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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