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ufacture of other transport equipment n.e.c.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31999입니다. 제조업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장비 제조업 아래 세세분류로 분류됩니다. 10차(구 분류)에서도 같은 코드를 사용합니다. 국세청 업종코드는 359202에 연계됩니다.
| 산업분류코드(11차) | 31999 |
|---|---|
| 분류명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
| 영문명 | Manufacture of other transport equipment n.e.c. |
| 분류 수준 | 세세분류 |
| 10차 코드 | 31999 (동일) |
| 국세청 업종코드 | 359202 |
| 경비율(2025 귀속) | 단순 90.5% · 기준 13% |
| 산재보험료율(2026) | 24‰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1,200억원 이하 |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359202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 단순경비율 90.5%, 기준경비율 13% |
|---|---|
| 산재보험료율(2026) | 24‰ (1,000분의 24) · 제조업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
기타비기계식운송장치제조 · 기타비기계식운송장치용전용부품제조 · 운반구제조(바퀴달린) · 우마차제조 · 손수레제조 · 축전지운반차제조(바퀴달린운반용품) · 동물견인영구차(Hearses)제조 · 이동수레제조(비기계식) · 손수레전용부품제조 · 우편물운송운반차제조(견인식) · 썰매및슬레이(sleigh,말이끄는썰매)제조 · 마차제조 · 수동식홉퍼트럭(hopper-truck)제조 · 수동식외바퀴차제조 · 특수산업용수동식차량(방직용또는요업용,낙농용등)제조 · 비기계식푸드카트·식당용트롤리제조 · 포장마차(리어카)제조 · 차량제조(수동식또는기타페달식차량;기계구동식제외) · 수동식수하물차제조 · 일인승이륜차(Sulkies,동물견인식)제조 · 일륜차제조(동물및인력견인식) · 수동식경사차(tippingtruck)제조 · 비기계식배달용차량(이사짐운반차등)제조 · 핸드카(handcar,소형수동차)제조 · 인력거제조 · 단열식소형손수례(이동식아이스크림판매용)제조 · 목재운반용썰매(손으로끄는것)제조 · 소아용당나귀또는포니견인마차(공원·유원지등사용)제조 · 손수레(리어카,rearcar)제조 · 쇼핑카트제조 · 운송용썰매제조 · 상여차제조(자동차제외) · 상여제작 · 바퀴달린운반용통제조 · 운반차량제조(수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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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31999입니다. 제조업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장비 제조업 아래 세세분류에 속합니다.
산업분류코드 31999은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입니다. 동물 견인 차량, 상여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네.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은 10차와 11차 모두 31999으로 동일합니다.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에는 손수레 제조, 운송용 썰매 제조, 우마차 제조, 바퀴 달린 운반용 통 제조, 매장 등에 사용되는 카트 제조 등이 포함됩니다.
환자용 차량 제조(31991) / 운동용 썰매, 스케이트 제조(33309)은(는)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에서 제외되며 별도 코드로 분류됩니다.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산업분류코드 31999)에 연계되는 국세청 업종코드는 359202(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입니다.
국세청 업종코드 359202(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기준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90.5%, 기준경비율은 13%입니다. 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에 쓰는 세무상 비율이며 실제 마진율이 아닙니다.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은 제조업 기준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 약 24‰(1,000분의 24)가 적용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업종류 기준 근사값이며 정확한 요율은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은 중소기업은 평균매출액 1,200억원 이하, 소기업은 80억원 이하입니다. 지원사업·규제 판정에 쓰이는 기준으로 업종 평균매출이 아닙니다.
산업분류코드 31999으로 전국 등록공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생산품·지역별 검색과 경쟁 밀도·규모 분포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