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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20 지정 폐기물 처리업세세분류

Treatment and disposal of hazardous waste

사업장 및 의료기관에서 배출하는 각종 지정 폐기물 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폐수 오니 처리
·의료 적출물 처리
·동물 사체 처리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900105 지정 폐기물 처리업 — 단순경비율 88%, 기준경비율 16.6%
산재보험료율(2026)7‰ (1,000분의 7)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800억원 이하 · 소기업 40억원 이하

색인어 (5개)

폐수오니지정폐기물수집,처리 · 사업장쓰레기(지정폐기물)매립장운영 · 공업폐기물(지정폐기물)처리 · 동물사체수집및처리 · 병원적출물처리서비스

이 코드로 안내하는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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