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220 지정 폐기물 처리업세세분류
Treatment and disposal of hazardous waste
사업장 및 의료기관에서 배출하는 각종 지정 폐기물 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폐수 오니 처리
·의료 적출물 처리
·동물 사체 처리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900105 지정 폐기물 처리업 — 단순경비율 88%, 기준경비율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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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료율(2026) | 7‰ (1,000분의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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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800억원 이하 · 소기업 4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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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5개)
폐수오니지정폐기물수집,처리 · 사업장쓰레기(지정폐기물)매립장운영 · 공업폐기물(지정폐기물)처리 · 동물사체수집및처리 · 병원적출물처리서비스
이 코드로 안내하는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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