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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30 건설 폐기물 처리업세세분류

Treatment and disposal of construction and demolition waste

건물 해체물 등 건설관련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처리과정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골재를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다. 무해성 광재를 처리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포함(예시)
·무해성 광재(고로 슬래그 등) 처리
제외
·재생 골재와 기타 재료를 혼합하여 특정 제품(벽돌 등) 생산(23)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지정 폐기물 처리(38220)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900106 건설 폐기물 처리업 — 단순경비율 88%, 기준경비율 16.6%
산재보험료율(2026)7‰ (1,000분의 7)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800억원 이하 · 소기업 40억원 이하

색인어 (2개)

무해성광재(고로슬래그등)처리 · 건물해체물처리(지정폐기물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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