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191 조적 및 석공사업세세분류
Brick laying and stone setting works
전문직별 도급 건설업자가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 블록·벽돌 등의 재료를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석조공사
·벽돌 구조재 설치공사
·벽돌 조적공사
·조립식 벽면 부착공사
·석재 조적공사
·콘크리트 블록 조적공사
·인도·광장 등 석재 포장공사
·판석 포장공사
·굴뚝 공사
제외
·벽면에 타일 및 대리석 부착, 테라조 및 모자이크공사(
42491)
10차 신구연계
42133 조적 및 석공사업
업종코드·경비율·요율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452114 조적 및 석공사업 — 단순경비율 92.8%, 기준경비율 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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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료율(2026) | 35‰ (1,000분의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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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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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20개)
돌담석축공사 · 돌계단석공사 · 콘크리트구조재조적공사 · 블록조적공사 · 조립식벽면부착공사 · 블록축조공사 · 연돌(굴뚝)설치공사 · 인도,광장등석재포장공사 · 판석포장공사 · 벽돌조적공사 · 담장조적공사 · 벽돌구조재설치공사 · 벽돌석축공사 · 벽면조적공사 · 도로판석공사 · 굴뚝공사 · 내화벽돌축조공사 · 대리석설치공사 · 대리석조적공사 · 콘크리트블록축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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