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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92 포장 공사업세세분류

Pavement works

포장장비를 사용하여 역청 물질(아스팔트 등), 시멘트, 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및 공항 등의 토목건설에 관련된 지면의 포장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아스팔트 포장공사
·공항 활주로 포장공사
·콘크리트 포장공사
·포장장비를 사용한 농로, 기계화 경작로, 마을 안길 등 포장공사
·과속 방지턱 설치공사
·보도 블럭, 경계석, 특수 블럭 설치공사(석재 제외)

10차 신구연계

42134 포장 공사업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452108 포장 공사업 — 단순경비율 91.4%, 기준경비율 20.2%
산재보험료율(2026)35‰ (1,000분의 35)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색인어 (12개)

도로선표시도장공사(포장활동결합) · 농로포장공사 · 도로포장공사 · 공항활주로포장공사 · 고속도로포장공사 · 도로아스팔트보수공사 · 탄성우레탄포장공사 · 인도포장공사 · 보도블록공사(석재제외) · 보도블럭,경계석,특수블럭설치공사(석재제외) · 도로포장공사(도로건설과분리) · 과속방지턱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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