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lesale of fruit
과실류 도매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46311입니다.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아래 세세분류로 분류됩니다. 10차(구 분류)에서도 같은 코드를 사용합니다. 국세청 업종코드는 512211, 512214에 연계됩니다.
| 산업분류코드(11차) | 46311 |
|---|---|
| 분류명 | 과실류 도매업 |
| 영문명 | Wholesale of fruit |
| 분류 수준 | 세세분류 |
| 10차 코드 | 46311 (동일) |
| 국세청 업종코드 | 512211, 512214 |
| 경비율(2025 귀속) | 단순 95.9% · 기준 2.7% |
| 산재보험료율(2026) | 8‰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1,200억원 이하 |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512211 과실류 도매업 — 단순경비율 95.9%, 기준경비율 2.7% 512214 과실류 도매업 — 단순경비율 97.4%, 기준경비율 0.8% |
|---|---|
| 산재보험료율(2026) | 8‰ (1,000분의 8)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60억원 이하 |
한라봉도매 · 바나나도매 · 귤도매 · 단감도매 · 대추도매 · 매실도매 · 밀감도매 · 감도매 · 견과류도매 · 복숭아도매 · 사과도매 · 생율(밤)도매 · 오렌지도매 · 은행도매 · 참다래도매 · 키위도매 · 파인애플도매 · 포도도매 · 밤도매 · 과실도매 · 배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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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류 도매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46311입니다.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아래 세세분류에 속합니다.
산업분류코드 46311은 과실류 도매업입니다. 견과를 포함한 각종 과실류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네. 과실류 도매업은 10차와 11차 모두 46311으로 동일합니다.
과실류 도매업에는 견과류(대추, 밤, 은행 등) 도매, 사과, 배, 감, 포도 등 과일 도매 등이 포함됩니다.
통조림 식품 도매는 육류, 과실 및 채소류, 수산물 등 종류별로 분류(4632) / 조제 가공식품 도매(4632)은(는) 과실류 도매업에서 제외되며 별도 코드로 분류됩니다.
과실류 도매업(산업분류코드 46311)에 연계되는 국세청 업종코드는 512211(과실류 도매업), 512214(과실류 도매업)입니다.
국세청 업종코드 512211(과실류 도매업) 기준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95.9%, 기준경비율은 2.7%입니다. 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에 쓰는 세무상 비율이며 실제 마진율이 아닙니다.
과실류 도매업은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 약 8‰(1,000분의 8)가 적용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업종류 기준 근사값이며 정확한 요율은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과실류 도매업은 중소기업은 평균매출액 1,200억원 이하, 소기업은 60억원 이하입니다. 지원사업·규제 판정에 쓰이는 기준으로 업종 평균매출이 아닙니다.
산업분류코드 46311으로 전국 등록공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생산품·지역별 검색과 경쟁 밀도·규모 분포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