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lesale of fresh, frozen and other fishery products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46315입니다.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아래 세세분류로 분류됩니다. 10차(구 분류)에서도 같은 코드를 사용합니다. 국세청 업종코드는 512231, 512232, 512234 등에 연계됩니다.
| 산업분류코드(11차) | 46315 |
|---|---|
| 분류명 |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
| 영문명 | Wholesale of fresh, frozen and other fishery products |
| 분류 수준 | 세세분류 |
| 10차 코드 | 46315 (동일) |
| 국세청 업종코드 | 512231, 512232, 512234 외 |
| 경비율(2025 귀속) | 단순 95.1% · 기준 3.6% |
| 산재보험료율(2026) | 8‰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1,200억원 이하 |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512231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 단순경비율 95.1%, 기준경비율 3.6% 512232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 단순경비율 95.8%, 기준경비율 3.1% 512234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 단순경비율 96.9%, 기준경비율 1.4% 512235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 단순경비율 97.7%, 기준경비율 2.7% |
|---|---|
| 산재보험료율(2026) | 8‰ (1,000분의 8)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60억원 이하 |
재첩(신선,냉동품)도매 · 새우(신선,냉동품)도매 · 활어도매 · 활어수출 · 고등어(신선,냉동품)도매 · 고래고기(신선,냉동품)도매 · 어개류(신선,냉동품)도매 · 다시마신선품도매 · 해조류(신선,냉동품)도매 · 굴도매(신선,냉동품) · 꽃게(신선,냉동품)도매 · 대합(신선,냉동품)도매 · 신선미역도매 · 민물어류(신선,냉동품)도매 · 바다어류(신선,냉동품)도매 · 생미역도매 · 선어류도매 · 선어류수출 · 수산동물도매(신선,냉동품) · 수산물무역(신선품) · 어패류(신선,냉동품)도매 · 오징어(신선,냉동품)도매 · 냉동수산물도매 · 냉동어류무역 · 다슬기(신선,냉동품)도매 · 가공수산물도매(신선,냉동,염장등단순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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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46315입니다.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아래 세세분류에 속합니다.
산업분류코드 46315은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입니다. 각종 해산물 및 민물고기 등의 살아있는 것, 신선한 것, 냉동 및 기타 단순 가공한 수산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네.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은 10차와 11차 모두 46315으로 동일합니다.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에는 신선 어류 도매, 신선 해조류 도매, 냉동 어개류(어류, 게, 새우 등) 도매 등이 포함됩니다.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산업분류코드 46315)에 연계되는 국세청 업종코드는 512231(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512232(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512234(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512235(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입니다.
국세청 업종코드 512231(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기준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95.1%, 기준경비율은 3.6%입니다. 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에 쓰는 세무상 비율이며 실제 마진율이 아닙니다.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은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 약 8‰(1,000분의 8)가 적용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업종류 기준 근사값이며 정확한 요율은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은 중소기업은 평균매출액 1,200억원 이하, 소기업은 60억원 이하입니다. 지원사업·규제 판정에 쓰이는 기준으로 업종 평균매출이 아닙니다.
산업분류코드 46315으로 전국 등록공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생산품·지역별 검색과 경쟁 밀도·규모 분포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