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412 커튼 및 침구용품 도매업세세분류

Wholesale of curtains and bedding

커튼 및 침구용품 도매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46412입니다.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생활용품 도매업 › 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아래 세세분류로 분류됩니다. 10차(구 분류)에서도 같은 코드를 사용합니다. 국세청 업종코드는 513112, 513113에 연계됩니다.

커튼 및 침구용품 도매업 핵심 정보 요약
산업분류코드(11차)46412
분류명커튼 및 침구용품 도매업
영문명Wholesale of curtains and bedding
분류 수준세세분류
10차 코드46412 (동일)
국세청 업종코드513112, 513113
경비율(2025 귀속)단순 95.6% · 기준 4.6%
산재보험료율(2026)8‰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1,200억원 이하
직물제로 만든 커튼, 침구용품 및 유사 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쿠션 및 방석 도매
·실내용 블라인드(직물) 도매
·벽가리개 도매
·침구용, 주방용 린넨제품(침대 시트, 식탁보, 베갯잇 등) 도매
·무대막 도매
제외
·전기담요 도매(46521)
·직물벽지 도매(46692)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513112 커튼 및 침구용품 도매업 — 단순경비율 95.6%, 기준경비율 4.6%
513113 커튼 및 침구용품 도매업 — 단순경비율 90.8%, 기준경비율 5.7%
산재보험료율(2026)8‰ (1,000분의 8)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60억원 이하

색인어 (22개)

침구류(폼러버내장)도매 · 침구류(이불,쿠션등)도매 · 이불도매 · 직물제벽가리개도매 · 베갯잇도매 · 베개도매 · 직물제방석도매 · 린넨류(침실용,주방용)도매 · 가정용린넨제품도매 · 폴리우레탄폼제매트리스도매 · 직물제무대막도매 · 섬유제자석요도매 · 직물제침대커버도매 · 직물제침구용품도매 · 실내용직물제블라인드도매 · 린넨직물제품도매(소매용포장된) · 슬립커버(slipcover,소파및의자덮개)도매 · 직물제롤스크린도매 · 담요도매 · 가정용직물제침구용품도매 · 커튼도매 · 직물제쿠션도매

같은 세분류 내 다른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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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커튼 및 침구용품 도매업의 산업분류코드는?

커튼 및 침구용품 도매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46412입니다.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생활용품 도매업 › 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아래 세세분류에 속합니다.

산업분류코드 46412은 어떤 업종인가요?

산업분류코드 46412은 커튼 및 침구용품 도매업입니다. 직물제로 만든 커튼, 침구용품 및 유사 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커튼 및 침구용품 도매업은 10차와 11차 코드가 같나요?

네. 커튼 및 침구용품 도매업은 10차와 11차 모두 46412으로 동일합니다.

커튼 및 침구용품 도매업(46412)에 포함되는 활동은?

커튼 및 침구용품 도매업에는 쿠션 및 방석 도매, 실내용 블라인드(직물) 도매, 벽가리개 도매, 침구용, 주방용 린넨제품(침대 시트, 식탁보, 베갯잇 등) 도매, 무대막 도매 등이 포함됩니다.

커튼 및 침구용품 도매업(46412)에서 제외되는 것은?

전기담요 도매(46521) / 직물벽지 도매(46692)은(는) 커튼 및 침구용품 도매업에서 제외되며 별도 코드로 분류됩니다.

커튼 및 침구용품 도매업의 국세청 업종코드는?

커튼 및 침구용품 도매업(산업분류코드 46412)에 연계되는 국세청 업종코드는 513112(커튼 및 침구용품 도매업), 513113(커튼 및 침구용품 도매업)입니다.

커튼 및 침구용품 도매업의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은?

국세청 업종코드 513112(커튼 및 침구용품 도매업) 기준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95.6%, 기준경비율은 4.6%입니다. 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에 쓰는 세무상 비율이며 실제 마진율이 아닙니다.

커튼 및 침구용품 도매업의 산재보험료율은?

커튼 및 침구용품 도매업은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 약 8‰(1,000분의 8)가 적용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업종류 기준 근사값이며 정확한 요율은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확인하세요.

커튼 및 침구용품 도매업의 중소기업 기준 매출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커튼 및 침구용품 도매업은 중소기업은 평균매출액 1,200억원 이하, 소기업은 60억원 이하입니다. 지원사업·규제 판정에 쓰이는 기준으로 업종 평균매출이 아닙니다.

커튼 및 침구용품 도매업 공장·업체는 어디서 찾나요?

산업분류코드 46412으로 전국 등록공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생산품·지역별 검색과 경쟁 밀도·규모 분포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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