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lesale of wear accessories and costume jewelry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46417입니다.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생활용품 도매업 › 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아래 세세분류로 분류됩니다. 10차(구 분류)에서도 같은 코드를 사용합니다. 국세청 업종코드는 513191, 513920, 513991에 연계됩니다.
| 산업분류코드(11차) | 46417 |
|---|---|
| 분류명 |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 |
| 영문명 | Wholesale of wear accessories and costume jewelry |
| 분류 수준 | 세세분류 |
| 10차 코드 | 46417 (동일) |
| 국세청 업종코드 | 513191, 513920, 513991 |
| 경비율(2025 귀속) | 단순 93.7% · 기준 5.2% |
| 산재보험료율(2026) | 8‰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1,200억원 이하 |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513191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 — 단순경비율 93.7%, 기준경비율 5.2% 513920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 — 단순경비율 92.7%, 기준경비율 3.8% 513991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 — 단순경비율 93.1%, 기준경비율 5.4% |
|---|---|
| 산재보험료율(2026) | 8‰ (1,000분의 8)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6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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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46417입니다.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생활용품 도매업 › 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아래 세세분류에 속합니다.
산업분류코드 46417은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입니다. 의복 액세서리(귀금속제 제외) 및 모조 장신구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네.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은 10차와 11차 모두 46417으로 동일합니다.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에는 가발 및 모자 도매, 손수건 및 머플러 도매, 귀걸이 및 머리핀 도매, 브로치 도매, 넥타이 도매, 요대(벨트) 도매 등이 포함됩니다.
모조 장식품 도매(46463)은(는)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에서 제외되며 별도 코드로 분류됩니다.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산업분류코드 46417)에 연계되는 국세청 업종코드는 513191(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 513920(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 513991(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입니다.
국세청 업종코드 513191(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 기준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93.7%, 기준경비율은 5.2%입니다. 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에 쓰는 세무상 비율이며 실제 마진율이 아닙니다.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은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 약 8‰(1,000분의 8)가 적용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업종류 기준 근사값이며 정확한 요율은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은 중소기업은 평균매출액 1,200억원 이하, 소기업은 60억원 이하입니다. 지원사업·규제 판정에 쓰이는 기준으로 업종 평균매출이 아닙니다.
산업분류코드 46417으로 전국 등록공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생산품·지역별 검색과 경쟁 밀도·규모 분포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