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tail sale of household textile articles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47421입니다.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 섬유, 직물 및 의복 액세서리 소매업 아래 세세분류로 분류됩니다. 10차(구 분류)에서도 같은 코드를 사용합니다. 국세청 업종코드는 523361, 523363에 연계됩니다.
| 산업분류코드(11차) | 47421 |
|---|---|
| 분류명 |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
| 영문명 | Retail sale of household textile articles |
| 분류 수준 | 세세분류 |
| 10차 코드 | 47421 (동일) |
| 국세청 업종코드 | 523361, 523363 |
| 경비율(2025 귀속) | 단순 87.5% · 기준 4.4% |
| 산재보험료율(2026) | 8‰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1,200억원 이하 |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523361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 단순경비율 87.5%, 기준경비율 4.4% 523363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 단순경비율 90.1%, 기준경비율 3.1% |
|---|---|
| 산재보험료율(2026) | 8‰ (1,000분의 8)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60억원 이하 |
가정용침구용품소매 · 가정용커튼소매 · 타월소매 · 요등침구료소매 · 융단가공품소매 · 융단제품소매 · 이불소매 · 이불수예품소매 · 직물제자리(방석,돗자리등)소매 · 직물포대소매 · 책상보소매 · 직물제천막소매 · 식탁보소매 · 양탄자소매 · 카펫소매 · 걸레소매 · 직물공예품(커튼,수예품,이불등)소매 · 누비이불소매 · 담요소매 · 가정용직물제품소매 · 혼수용침구류소매 · 가정용이불소매 · 린넨소매 · 직물제방석소매 · 베개소매 · 새털이불소매 · 수건소매 · 직물제수예품소매 · 직물제슬립커버(slipcover)소매 · 커튼소매 · 퀼트(quilt)제품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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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47421입니다.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 섬유, 직물 및 의복 액세서리 소매업 아래 세세분류에 속합니다.
산업분류코드 47421은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입니다. 가정용 직물제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네.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은 10차와 11차 모두 47421으로 동일합니다.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에는 커튼 소매, 가정용 침구류 소매(베게, 이불), 천막 소매, 융단제품 소매(양탄자, 카펫), 수건, 타월 소매, 수예품 소매 등이 포함됩니다.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산업분류코드 47421)에 연계되는 국세청 업종코드는 523361(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523363(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입니다.
국세청 업종코드 523361(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기준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87.5%, 기준경비율은 4.4%입니다. 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에 쓰는 세무상 비율이며 실제 마진율이 아닙니다.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은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 약 8‰(1,000분의 8)가 적용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업종류 기준 근사값이며 정확한 요율은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은 중소기업은 평균매출액 1,200억원 이하, 소기업은 60억원 이하입니다. 지원사업·규제 판정에 쓰이는 기준으로 업종 평균매출이 아닙니다.
산업분류코드 47421으로 전국 등록공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생산품·지역별 검색과 경쟁 밀도·규모 분포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