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tail sale of wear accessaries and costume jewelry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47422입니다.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 섬유, 직물 및 의복 액세서리 소매업 아래 세세분류로 분류됩니다. 10차(구 분류)에서도 같은 코드를 사용합니다. 국세청 업종코드는 523252, 523292, 524000에 연계됩니다.
| 산업분류코드(11차) | 47422 |
|---|---|
| 분류명 |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
| 영문명 | Retail sale of wear accessaries and costume jewelry |
| 분류 수준 | 세세분류 |
| 10차 코드 | 47422 (동일) |
| 국세청 업종코드 | 523252, 523292, 524000 |
| 경비율(2025 귀속) | 단순 89.1% · 기준 7.7% |
| 산재보험료율(2026) | 8‰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1,200억원 이하 |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523252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 단순경비율 89.1%, 기준경비율 7.7% 523292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 단순경비율 88.5%, 기준경비율 7.4% 524000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 단순경비율 85.2%, 기준경비율 5.6% |
|---|---|
| 산재보험료율(2026) | 8‰ (1,000분의 8)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6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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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47422입니다.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 섬유, 직물 및 의복 액세서리 소매업 아래 세세분류에 속합니다.
산업분류코드 47422은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입니다. 각종 의복 액세서리, 가발, 모조 장신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네.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은 10차와 11차 모두 47422으로 동일합니다.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에는 버클(요대) 소매, 머리핀 소매, 넥타이, 넥타이핀 소매, 가발 소매, 모자 및 장갑 소매, 스카프, 머플러, 숄 소매 등이 포함됩니다.
모조 장식품 소매(47842)은(는)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에서 제외되며 별도 코드로 분류됩니다.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산업분류코드 47422)에 연계되는 국세청 업종코드는 523252(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523292(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524000(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입니다.
국세청 업종코드 523252(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기준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89.1%, 기준경비율은 7.7%입니다. 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에 쓰는 세무상 비율이며 실제 마진율이 아닙니다.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은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 약 8‰(1,000분의 8)가 적용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업종류 기준 근사값이며 정확한 요율은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은 중소기업은 평균매출액 1,200억원 이하, 소기업은 60억원 이하입니다. 지원사업·규제 판정에 쓰이는 기준으로 업종 평균매출이 아닙니다.
산업분류코드 47422으로 전국 등록공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생산품·지역별 검색과 경쟁 밀도·규모 분포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