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91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세세분류
Electronic commerce on a fee or contract basis via internet
사회 관계망 서비스(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통하여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각종 상품을 소매할 수 있도록 중개하거나 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직접 상품을 등록해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든 전자상거래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소셜 커머스(할인 쿠폰 공동 구매형 전자상거래 중개)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오픈마켓 사업자)
제외
·각종 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525103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 단순경비율 86%, 기준경비율 10% 525104 SNS마켓 — 단순경비율 86%, 기준경비율 10.4% 525105 해외직구대행업 — 단순경비율 86%, 기준경비율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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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료율(2026) | 8‰ (1,000분의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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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6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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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4개)
전자상거래오픈마켓사업 · 소매품온라인구매대행 · 전자상거래소매중개 · 소셜커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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