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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1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세세분류

Electronic commerce on a fee or contract basis via internet

사회 관계망 서비스(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통하여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각종 상품을 소매할 수 있도록 중개하거나 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직접 상품을 등록해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든 전자상거래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소셜 커머스(할인 쿠폰 공동 구매형 전자상거래 중개)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오픈마켓 사업자)
제외
·각종 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525103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 단순경비율 86%, 기준경비율 10%
525104 SNS마켓 — 단순경비율 86%, 기준경비율 10.4%
525105 해외직구대행업 — 단순경비율 86%, 기준경비율 15.6%
산재보험료율(2026)8‰ (1,000분의 8)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60억원 이하

색인어 (4개)

전자상거래오픈마켓사업 · 소매품온라인구매대행 · 전자상거래소매중개 · 소셜커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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