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세세분류

Electronic commerce via internet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47912입니다.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무점포 소매업 › 통신 판매업 아래 세세분류로 분류됩니다. 10차(구 분류)에서도 같은 코드를 사용합니다. 국세청 업종코드는 525101, 525104에 연계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 핵심 정보 요약
산업분류코드(11차)47912
분류명전자상거래 소매업
영문명Electronic commerce via internet
분류 수준세세분류
10차 코드47912 (동일)
국세청 업종코드525101, 525104
경비율(2025 귀속)단순 86% · 기준 11.4%
산재보험료율(2026)8‰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1,200억원 이하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구입 상품 전자상거래 판매
제외
·전자상거래 중개(47911)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도매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도매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분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471~478로 분류
·각종 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 단순경비율 86%, 기준경비율 11.4%
525104 SNS마켓 — 단순경비율 86%, 기준경비율 10.4%
산재보험료율(2026)8‰ (1,000분의 8)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60억원 이하

색인어 (9개)

온라인상품소매 · 쇼핑몰전자상거래소매 · 전자상거래소매 · 전자쇼핑몰소매(유형재) · 인터넷통신소매(유형재) · 전자상거래소매(유형재) · 온라인통신소매(유형재) · 인터넷상품소매 · 기업소비자간전자상거래(B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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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산업분류코드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47912입니다.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무점포 소매업 › 통신 판매업 아래 세세분류에 속합니다.

산업분류코드 47912은 어떤 업종인가요?

산업분류코드 47912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입니다.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10차와 11차 코드가 같나요?

네.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10차와 11차 모두 47912으로 동일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에 포함되는 활동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에는 구입 상품 전자상거래 판매 등이 포함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에서 제외되는 것은?

전자상거래 중개(47911) /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 도매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도매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분류 /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471~478로 분류 / 각종 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은(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에서 제외되며 별도 코드로 분류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국세청 업종코드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산업분류코드 47912)에 연계되는 국세청 업종코드는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4(SNS마켓)입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은?

국세청 업종코드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 기준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86%, 기준경비율은 11.4%입니다. 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에 쓰는 세무상 비율이며 실제 마진율이 아닙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산재보험료율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 약 8‰(1,000분의 8)가 적용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업종류 기준 근사값이며 정확한 요율은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확인하세요.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중소기업 기준 매출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중소기업은 평균매출액 1,200억원 이하, 소기업은 60억원 이하입니다. 지원사업·규제 판정에 쓰이는 기준으로 업종 평균매출이 아닙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 공장·업체는 어디서 찾나요?

산업분류코드 47912으로 전국 등록공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생산품·지역별 검색과 경쟁 밀도·규모 분포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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