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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세세분류

Electronic commerce via internet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구입 상품 전자상거래 판매
제외
·전자상거래 중개(47911)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도매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도매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분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471~478로 분류
·각종 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 단순경비율 86%, 기준경비율 11.4%
525104 SNS마켓 — 단순경비율 86%, 기준경비율 10.4%
산재보험료율(2026)8‰ (1,000분의 8)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60억원 이하

색인어 (9개)

온라인상품소매 · 쇼핑몰전자상거래소매 · 전자상거래소매 · 전자쇼핑몰소매(유형재) · 인터넷통신소매(유형재) · 전자상거래소매(유형재) · 온라인통신소매(유형재) · 인터넷상품소매 · 기업소비자간전자상거래(B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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