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209 기타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세세분류
Other inland passenger and freight water transport
강, 호수 등 내수면에서 선박에 의한 여객 및 화물 운송, 기타 내륙 수상 운송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내륙 수상용 유람선 및 예인선 운영
·내륙 수상 택시 운영
·내륙 여객선 및 화물 선박 임대(승무원 딸린)
·내수면 오락용 낚싯배 운영(승무원 딸린)
제외
·하역업체가 거룻배를 운영할 경우(
52942)
·물놀이 시설에서 오락용 보트 임대(
91239)
10차 신구연계
50201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50209(동일)
업종코드·경비율·요율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612000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 단순경비율 87.6%, 기준경비율 29.5% 612002 기타 내륙 수상 운송업 — 단순경비율 88.7%, 기준경비율 25.2% |
|---|
| 산재보험료율(2026) | 8‰ (1,000분의 8) |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000억원 이하 · 소기업 10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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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10개)
내륙수상여객선임대(승무원포함) · 내수면오락용낚싯배운영(승무원동승) · 내륙수상견인선운송 · 내륙수상여객운송 · 내륙수상관광선운송 · 내륙수상택시운송 · 내륙수상화물운송 · 내륙수상예인선운송 · 내륙수상오락용낚싯배운송 · 내륙수상화물선박임대(승무원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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