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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01 항만 내 여객 운송업세세분류

Harbor passenger transport

항만 내에서 선박에 의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항만 내 여객 운송
·항만 내 유람선업
제외
·항만 내 화물 취급업(52942)
·항만 내 화물 운송(52942)
·항만 내 바지선(운전자 딸린) 임대(52942)

10차 신구연계

50202 항만 내 여객 운송업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612001 항만 내 여객 운송업 — 단순경비율 88.7%, 기준경비율 25.2%
산재보험료율(2026)8‰ (1,000분의 8)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000억원 이하 · 소기업 100억원 이하

색인어 (3개)

항만내수상택시운송 · 항만내관광선운송 · 항만내여객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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