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rbor passenger transport
항만 내 여객 운송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50201입니다. 운수 및 창고업 › 수상 운송업 ›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아래 세세분류로 분류됩니다. 구 분류(10차) 기준 코드는 50202입니다. 국세청 업종코드는 612001에 연계됩니다.
| 산업분류코드(11차) | 50201 |
|---|---|
| 분류명 | 항만 내 여객 운송업 |
| 영문명 | Harbor passenger transport |
| 분류 수준 | 세세분류 |
| 10차 코드 | 50202 |
| 국세청 업종코드 | 612001 |
| 경비율(2025 귀속) | 단순 88.7% · 기준 25.2% |
| 산재보험료율(2026) | 8‰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1,000억원 이하 |
50202 항만 내 여객 운송업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612001 항만 내 여객 운송업 — 단순경비율 88.7%, 기준경비율 25.2% |
|---|---|
| 산재보험료율(2026) | 8‰ (1,000분의 8)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000억원 이하 · 소기업 10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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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내 여객 운송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50201입니다. 운수 및 창고업 › 수상 운송업 ›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아래 세세분류에 속합니다.
산업분류코드 50201은 항만 내 여객 운송업입니다. 항만 내에서 선박에 의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항만 내 여객 운송업은 구 분류(10차) 기준 50202이며, 11차 개정으로 50201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항만 내 여객 운송업에는 항만 내 여객 운송, 항만 내 유람선업 등이 포함됩니다.
항만 내 화물 취급업(52942) / 항만 내 화물 운송(52942) / 항만 내 바지선(운전자 딸린) 임대(52942)은(는) 항만 내 여객 운송업에서 제외되며 별도 코드로 분류됩니다.
항만 내 여객 운송업(산업분류코드 50201)에 연계되는 국세청 업종코드는 612001(항만 내 여객 운송업)입니다.
국세청 업종코드 612001(항만 내 여객 운송업) 기준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88.7%, 기준경비율은 25.2%입니다. 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에 쓰는 세무상 비율이며 실제 마진율이 아닙니다.
항만 내 여객 운송업은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 약 8‰(1,000분의 8)가 적용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업종류 기준 근사값이며 정확한 요율은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항만 내 여객 운송업은 중소기업은 평균매출액 1,000억원 이하, 소기업은 100억원 이하입니다. 지원사업·규제 판정에 쓰이는 기준으로 업종 평균매출이 아닙니다.
산업분류코드 50201으로 전국 등록공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생산품·지역별 검색과 경쟁 밀도·규모 분포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