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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21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세세분류

Operation of harbor and marine terminal facilities

항구, 부두, 도크, 잔교 및 해상 터미널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항만시설 운영
·해상 터미널시설 운영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630405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 단순경비율 83.9%, 기준경비율 25.2%
산재보험료율(2026)8‰ (1,000분의 8)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000억원 이하 · 소기업 100억원 이하

색인어 (5개)

항구운영 · 도크운영 · 부두(선창)운영 · 잔교운영 · 해상터미널시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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