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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22 선박관리업세세분류

Ship management

선박소유자로부터 선박 관련 총괄적인 업무에 관한 중개·알선·관리감독 등을 수탁받아 선박관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선박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상업적인 활동 관리
제외
·해상운송업(501)
·해운중개업, 대리(52992)
·특정 산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10차 신구연계

52929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630402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 단순경비율 83.9%, 기준경비율 17%
산재보험료율(2026)8‰ (1,000분의 8)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000억원 이하 · 소기업 100억원 이하

색인어 (5개)

선박소유자로부터수탁받아운송계약,회계관리등경영활동수행 · 선박소유자로부터수탁받아선박의계선관리수행 · 선박소유자로부터수탁받아선용품,연료보급활동등수행 · 선박소유자로부터수탁받아선원모집,교육등선원인사관리업무수행 · 선박소유자로부터수탁받아선박관리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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