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913 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업세세분류
Credit card and installment financial business
신용카드를 발행하고, 그 신용카드 사용에 관련된 자금을 대여하거나 물품 등의 거래(매매)에 필요한 자금을 할부로 분할 대여 또는 분할상환 형태로 회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신용카드 금융
·소비자 할부 금융업
·캐피탈사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659206 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업 — 단순경비율 78.5%, 기준경비율 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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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료율(2026) | 5‰ (1,000분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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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400억원 이하 · 소기업 10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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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3개)
소비자할부금융 · 신용카드금융 · 캐피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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