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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19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세세분류

Other credit granting n.e.c.

은행, 개발 금융회사, 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타 자금대부에 관련되는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여신 전문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소비자 단기 자금 대부, 재할인 금융업무 등도 포함한다.
포함(예시)
·재할인 개인 대출회사(비은행)
·증권 금융회사
·전당포
·파이낸스(여신기관)
·종합 금융회사
·매출 채권 등 팩토링(factoring) 금융
·소비자 단기 자금 대부(사채업)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659203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 — 단순경비율 25.7%, 기준경비율 18.5%
659204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 — 단순경비율 40.9%, 기준경비율 32.8%
659904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 — 단순경비율 79.3%, 기준경비율 17.4%
산재보험료율(2026)5‰ (1,000분의 5)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400억원 이하 · 소기업 100억원 이하

색인어 (7개)

매출채권등팩토링(factoring)금융 · 사채(사설금융,소비자단기자금대부) · 재할인개인대출회사(은행제외)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 파이낸스(여신기관) · 종합금융회사 · 전당포(개인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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