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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21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세세분류

Real estate agents and brokers

부동산 분양 대행을 제외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의 부동산을 중개 및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토지 판매 중개 서비스
·건물 거래 중개업
·부동산 임대 중개업
·토지 임대 중개업
·부동산 소유권 조사 서비스
제외
·부동산 중개, 대리 계약과 관련 없이 투자와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실시되는 자문 서비스업(68222)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702001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단순경비율 78.2%, 기준경비율 23.4%
산재보험료율(2026)7‰ (1,000분의 7)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400억원 이하 · 소기업 40억원 이하

색인어 (3개)

공인중개사사무소 · 건물매매중개 · 건물판매중개및대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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