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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24 부동산 분양 대행업세세분류

Real estate marketing

위탁자(부동산개발업자, 건축주 등)를 대신하여 부동산을 분양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분양 서류의 확인 및 관리, 부동산 분양계약 체결에 관련된 업무(판매 마케팅, 소비자 상담 등) 등의 부동산 분양 대행 관련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단순 또는 일괄적인 부동산 분양대행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
·부동산중개업 및 대리업(68221)

10차 신구연계

68221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702001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단순경비율 78.2%, 기준경비율 23.4%
산재보험료율(2026)7‰ (1,000분의 7)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400억원 이하 · 소기업 40억원 이하

색인어 (2개)

건물분양대행(아파트,상가등) · 부동산분양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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