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vironmental advocacy organizations
환경운동 단체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94931입니다.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 기타 협회 및 단체 › 시민운동 단체 아래 세세분류로 분류됩니다. 10차(구 분류)에서도 같은 코드를 사용합니다. 국세청 업종코드는 949311에 연계됩니다.
| 산업분류코드(11차) | 94931 |
|---|---|
| 분류명 | 환경운동 단체 |
| 영문명 | Environmental advocacy organizations |
| 분류 수준 | 세세분류 |
| 10차 코드 | 94931 (동일) |
| 국세청 업종코드 | 949311 |
| 산재보험료율(2026) | 8‰ |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949311 환경운동 단체 |
|---|---|
| 산재보험료율(2026) | 8‰ (1,000분의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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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 단체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94931입니다.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 기타 협회 및 단체 › 시민운동 단체 아래 세세분류에 속합니다.
산업분류코드 94931은 환경운동 단체입니다. 환경 및 야생물의 보호 및 보존에 종사하는 단체를 말한다.
네. 환경운동 단체은 10차와 11차 모두 94931으로 동일합니다.
환경운동 단체에는 동물 보호 단체, 자연 보호 단체, 환경 운동 단체 등이 포함됩니다.
환경운동 단체(산업분류코드 94931)에 연계되는 국세청 업종코드는 949311(환경운동 단체)입니다.
환경운동 단체은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 약 8‰(1,000분의 8)가 적용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업종류 기준 근사값이며 정확한 요율은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확인하세요.
산업분류코드 94931으로 전국 등록공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생산품·지역별 검색과 경쟁 밀도·규모 분포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