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939 기타 시민운동 단체세세분류
Other social advocacy organizations
특정 사회·정치적 대의를 옹호하는 기타 시민운동 단체를 말한다.
포함(예시)
·인권 옹호 단체
·납세자 옹호 단체
·평화 옹호 단체
·약물 남용 예방 옹호 단체
·소비자 보호 단체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949390 기타 시민운동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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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료율(2026) | 8‰ (1,000분의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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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10개)
기타시민운동단체(환경단체제외) · 소비자보호단체 · 소비자고발센터 · 납세자옹호단체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인권단체 · 인권옹호단체 · 자유수호협의회 · 평화옹호단체 · 약물남용예방옹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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