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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1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smoked, seasoned and similar prepared aquatic animal products

수산동물을 훈제, 조리, 조미, 분쇄 및 기타 유사 조제 처리하여 더 이상 가공하지 않고도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상태의 수산동물 조제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신선, 냉동, 냉장하거나 밀폐 포장 및 통조림 상태로 포장될 수 있다.
포함(예시)
·어묵 및 소시지 제조
·젓갈 조미제품 제조
·어류 조미제품 제조
·수산동물 통조림 제조
·식용 어분 생산
·수산동물 훈제품 제조
제외
·고래고기 가공품 생산(1012)
·비식용 어분 생산(10219)
·직접 소비용으로 가공되지 않은 새우젓, 멸치젓 등의 제조(10212)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151201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 단순경비율 94.2%, 기준경비율 5.4%
산재보험료율(2026)16‰ (1,000분의 16)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색인어 (24개)

수산동물통조림식품제조 · 수생동물가공(훈제,조미,조리) · 간장게장제조 · 수생동물조제식품제조 · 생선묵류제조 · 생선소시지제조 · 생선통조림제조 · 식용어분생산 · 양념게장제조 · 어개류통조림제조 · 어란조미가공품제조 · 가다랑어통조림제조 · 수산동물조리가공식품제조 · 수산동물조미제품제조 · 어란훈제품제조 · 어리굴젓조미조제품제조 · 어묵제조 · 어묵제조(맛살포함) · 게맛생선묵제조 · 게맛살제조 · 어분제조(식용) · 수생동물훈제식품제조 · 수산동물훈제식품제조 · 생선가스(피레트에빵가루입힌것)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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