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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2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dried, salted aquatic animal products

수산동물의 건제품, 염수장 및 염장품을 자영 또는 임가공 방식으로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어류 염장품 제조
·어란 염장품 제조
·건어물 제조
·조미하지 않은 젓갈류 제조
·수산동물 훈증·건조제품 제조
·수산동물 염장·건조제품 제조
·수산동물 소건품, 자건품, 염건품, 동건품 제조
제외
·직접 소비용 조미 젓갈제품 제조(10211)
·포장방법을 불문하고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조미·조제한 수산동물의 염장품 제조(10211)
·수산식물(해조류) 건조 및 염장품 제조(10220)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151200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 단순경비율 94.2%, 기준경비율 4.5%
154805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 단순경비율 92%, 기준경비율 5.7%
산재보험료율(2026)16‰ (1,000분의 16)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색인어 (29개)

건굴비생산 · 건멸치생산 · 건명태생산 · 건어물생산 · 건어물제조 · 수산물건제품제조 · 멸치액젓제조(조미제품제외) · 멸치염장품제조(조미제품제외) · 멸치젓제조(조미제품제외) · 명란젓제조(조미제품제외) · 명태건제품(북어포)생산 · 새우염장품제조(조제품제외) · 새우젓제조(단순가공품) · 수산동물건조품제조 · 수산동물소건품제조 · 수산동물염건품제조(조제품제외) · 수산동물자건품제조(조제품제외) · 건조수산물제조 · 게염수장처리(어로활동제외) · 게염장품생산(조제품제외) · 굴비생산 · 대구포제조 · 마른멸치생산 · 마른오징어생산 · 어란염장품제조(조제품제외) · 연체동물건조제품생산 · 수산동물염수장품제조(조제품제외) · 갑각류건제품제조 · 갑오징어건제품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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